주문
제1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23. 1. 1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중 별지3 ‘공개대상 정보’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요지, 3. 관계 법령, 4. 공개청구 대상 정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별지 목록은 이 법원의 별지 목록으로 대체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행의 “별지3”을 “별지4”로 고쳐 쓴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자료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비공개대상 정보
별지2 목록 순번 2 내지 8번 기재 각 정보
앞서 본 사실과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목록 순번 2 내지 8번 기재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2 목록 순번 2번 기재 정보는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직장문화 진단을 위하여 구성한 특별고충처리위원회에서 콜센터 매니저, 파트장, QA, 상담사 등(이하 ‘상담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 내용이고, 별지2 목록 순번 3 내지 8번 기재 각 정보는 망인의 사망을 계기로 구성된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상담사등, 공무직운영팀장, 콜센터운영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면조사하고, 그에 관한 조사 일정, 대상자, 보고서 작성방식 등을 논의한 내용을 녹취하여 작성한 회의록이다. 위 각 정보는 성남시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검토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 내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내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나아가 특별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별지2 목록 순번 2번 기재 정보는 근무환경, 감정노동강도, 평가·보상, 조직문화 등에 대한 상담사들의 주관적·개인적인 경험과 평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별지2 목록 순번 3 내지 8번 기재 각 정보는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망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존부,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망인과의 관계, 망인의 업무처리능력 및 업무태도, 조직 내 분위기 등을 조사한 내용으로,
그 내용상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조사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솔직한 질문 내지 의견개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정보까지 모두 공개된다면, 향후 유사한 사안 발생 시 관련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유로운 진술을 꺼리게 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감사 내지 인사관리에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목록 순번 2 내지 8번 기재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별지2 목록 순번 2번 기재 정보는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 대상자들의 연령대, 근속기간, 상담사 업무경력, 근무시간, 수행업무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하루 업무량, 업무강도, 근무장소 문제점, 폭언 감정노동 경험·빈도수·사례, 폭언 악성민원·업무중단 권한 유무, 업무상 고충이나 조직에 대한 불만 해소방식 등 주관적·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다. 별지2 목록 순번 3번 내지 8번 기재 각 정보는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참고인들의 망인과의 관계, 망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 또는 조직에 대한 사사로운 평가, 이에 관한 위원들의 개인적인 견해와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그 내용의 특성상 공개될 경우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의 존부,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여, 65면 분량의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원고에게 교부해 주기도 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망인이 남긴 기록, 녹취,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콜센터 운영·관리, 상담사에 대한 평가 기록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 망인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성남시 콜센터의 구조적 문제 및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 등이 상술되어 있고, 별지2 순번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참고인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문도 상당 부분 인용되어 있다. 또한 별지2 순번 2 기재와 같이 특별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상담사 등에 대한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 내용도 위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종합 분석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개 대상이 되는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망인의 자녀인 D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받았고, 망인의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망인을 대상으로 한 콜센터 일부 직원들의 인격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도 받았다고 보이는바, 원고는 위 관련사건이나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공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망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상당한 양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서 본 것처럼 별지2 목록 순번 2 내지 8번 기재 각 정보에는 특별고충처리위원회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개인적·주관적인 경험이나 의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망인이나 그 친오빠인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고지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에 대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일 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피고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2 목록 순번 11 내지 13번 기재 각 정보
앞서 본 사실과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목록 순번 11 내지 13번 기재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별지2 목록 순번 11 내지 13번 기재 각 정보에는 E, F, B에 대한 개인적인 인사발령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남긴 기록이나 녹취,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알권리 보장 등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각 정보가 망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E, F, B에 대한 개인적인 인사발령 정보를 통해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의무이행에 관한 진정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원고가 얻는 권리구제의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망인의 사망 이후의 사정들로서 이 부분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관련성이 적다.
공개대상 정보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는 특별고충처리위원회에서 콜센터 상담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시한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 내용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으로, 콜센터의 일반현황(구성현황), 근무환경, 감정노동, 평가 및 보상, 조직문화 등 항목에 관한 응답 내용과 통계가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에 응한 상담사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위 정보에는 콜센터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총평 및 대안도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 결과를 공식적으로 종합·정리한 내용으로 정보의 내용과 그 내용의 객관성 등에 비추어 이를 공개하더라도 위 심층면담 및 고충청취의 참가자들이나 보고서 작성자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 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개인의 내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는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또는 원고 등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도 판단된다. 따라서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2 목록 순번 9, 10번 기재 각 정보(부분공개)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고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별지2 목록 순번 9, 10번 기재 각 정보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E, F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의결서로, 징계의결요구 사유 및 징계위원회의 판단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정보에는 징계여부와 양정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입장과 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전부 공개할 경우 감사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별지2 목록 순번 9, 10번 기재 각 정보 중 아래에서 보는 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별지2 목록 순번 9, 10번 기재 각 정보 중 별지3 목록 2, 3 기재 공개대상 정보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유 내지 심사에 따른 결과 등의 객관적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도 피고의 징계에 관한 공정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정보에는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련된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고, 징계의결요구 사유에 일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정보의 객관성에 비추어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 반면에 원고로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이 부분 정보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별지2 목록 순번 9, 10번 기재 정보 중 ‘의결주문’ 및 ‘징계의결 요구사유’에 관한 부분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원고의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위 부분을 비공개대상 정보와 분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3 ‘공개대상 정보’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상호(재판장) 박동복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