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9. 4. 선고 2024나21927 판결

-1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감축 및 추가한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들에게 각 1,667,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부터 2025. 9. 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그 10%를 피고 주식회사 E이, 나머지를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 10행 중 "피고 E"을 "피고 주식회사 E"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중 "결혼을 하고"를 "결혼식을 올렸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 중 "등으로"를 "등에 관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4.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I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25.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중 "15호증의"를 "15, 17, 18호증의"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피고 C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설령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망인이 13년간 재직한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42,189,579원, 원고 B으로부터 또다시 차용한 2,000만 원, 주식회사 G으로부터 차용한 210,850,000원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망인은 조세절감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망인과 피고 C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원고들이 2023. 10.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를 원인으로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로 인해 I에게 이전되어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위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120,428,571원(= 421,500,000원 ×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는 망인과의 혼인 중에 외도를 하여 망인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투신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망인의 위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위 2)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망인의 직계존속인 원고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위 피고는 민법 제752조에 따른 위자료로서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망인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1. 4.부터 2023. 1. 2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월급 합계 102,692,61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2019. 12.분부터 2021. 2.분까지의 월급 및 2021. 4.분 월급, 2022. 3.분부터 2022. 8.분까지의 월급, 2022. 11.분 월급, 2023. 1.분 월급 등 합계 55,562,760원을 미 지급하였다.

2)

망인이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3. 1. 20. 퇴사하였고,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은 101,876.85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퇴직금 9,372,570원<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은 망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64,935,330원(=55,562,760원 + 9,372,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1)

피고 D은 피고 C와 함께 망인에게 이직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망인을 피고 회사로 이직하게 하였음에도 급여를 상당 부분 지급하지 않았거나,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불안정함을 알면서도 망인을 기망하여 이직하게 하였음에도 급여를 상당

부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투신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와 공동하여 망인에 대하여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망인의 피고 D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D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망인의 직계존속인 원고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 D은 피고 C와 공동하여 민법 제752조에 따른 위자료로서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작성된 합의서(갑 제8호증)에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고 전제되어 있는 점, 또한 위 합의서의 말미에 '상기 내용은 이혼 진행 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합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합의 이후에 피고 C와 망인의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

가)

망인이 자신의 개인 자금(퇴직금)이나 원고 B 또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 C와 망인은 2018. 12.경 결혼식을 올렸고, 2018. 12. 2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9. 9. 6.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C와 함께 부부공동재산으로서 공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 C와 망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의 명의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항의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과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망인의 단독 소유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등기명의만을 피고 C에게 신탁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중 "갑 11호증의"부터 제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중 "갑 11호증의"를 "갑 제6, 11호증의 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중 "인정된다."부터 제12행까지를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망인의 사망 내지 사망 직전에 겪은 망인의 정신적 고통이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망인 또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월 3,124,19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2019. 11. 4.부터 2023. 1. 20.까지 합계102,692,610원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중 47,129,850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7>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21. 3. 1.부터 2023. 1.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계속 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3) 원고들은 2019. 11. 4.부터 2021. 2.경까지의 기간에도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망인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적이 있고, 피고 회사와 위 두 회사의 업무를 구분 없이 수행하였는데, 피고 회사와 위 두 회사는 모두 피고 D이 운영에 관여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데 형식적으로 법인을 분리하는 등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나머지 두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 회사는 망인이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까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2025. 6. 2.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망인이 2019. 11. 4.부터 2020. 2. 22.까지 주식회사 K의 직장가입자로, 2021. 1. 14.부터 2021. 2. 6.까지 주식회사 L의 직장가입자로 각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위 두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있던 동안에도 피고 회사와 위 두 회사의 업무를 구분 없이 수행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와 위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분리하는 등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한편 원고들은 '피고 C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들은 망인에게 지급된 급여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 회사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위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을 당시 망인과 피고 C가 법률상 부부였던 점, 피고 회사가 피고 C 계좌로 매월 송금한 금액과 피고 회사가 그 이전에 망인에게 매월 송금하였던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 점, 피고 C 계좌로 이체하기 시작한 시점과 망인 계좌로의 이체를 중단한 시점, 그리고 피고 회사가 피고 C 계좌로의 이체를 중단한 시점과 망인 계좌로 이체하기 시작한 시점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망인에 대한 급여 외에 피고 C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 기재 각 지급액 중 '피고 C의 계좌로 이체'로 표시된 금액들<8>도 망인에 대한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6)

그런데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월급은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 3,124,190원이고, 이에 따르면 망인의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위 2021. 3. 1.부터 2023. 1. 20.까지 발생한 임금채권은 총 70,747,786원[= 3,124,190원 × (22개월 + 20일/31일)]인데,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71,907,710원이므로, 위 임금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7)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임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2019. 11. 4.부터 2023. 1. 20.까지 총 1,174일 근무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급여의 합계는 9,372,570원이며 1일 평균임금은 101,876.85원인바,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9,811,086원[= 101,876.85원 × 30일 × (1,174일 ÷ 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망인이 2021. 3. 1.부터 2023. 1.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 퇴직금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의 산정

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

위 규정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은 망인이 퇴직한 날인 2023. 1. 20. 이전 3개월 동안 피고 회사에 제공한 근로를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2022. 12.과 2023. 1.에 지급한 급여 액수는 망인이 그 이전에 매월 지급받던 월급에 비해 현저하게 적으므로, 2022. 9.분부터 2022. 11.분까지 3개월 간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따라 계산한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는 9,351,720원<9>이고 1일 평균임금은 102,766원(= 9,351,720원 ÷ 91일, 원 미만 버림)이다.

다)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산정하면 5,836,545원(= 102,766원 × 30일 × 691일<10>÷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원고들은 망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퇴직금채권 중 법정상속분 2/7 지분에 해당하는 각 1,667,584원(= 5,836,545원 × 2/7, 원 미만 버림)을 상속하였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667,58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3. 3. 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9. 4.까지는 상사

법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함을 알면서도 망인을 기망하여 이직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월급을 상당 부분 미지급하였다는 원고들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일부 미지급된 임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D의 망인 또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피고 C에 대하여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피고 D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으로 일부 취하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 소 일부취하로 인해 실효되었다). 제1심판결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최종원 김나영

각주1)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취지에서 기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이 부분 청구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25. 4. 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위 부동산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각주3)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취지에서 기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를 위와 같이 감축하기 전에 제출된 '2023. 10.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4)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취지에서 기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이 부분 위자료 청구를 위와 같이 감축 및 추가하는 내용의 '2025. 5.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5) 원고들은 2025. 7.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9면의 각주에서는 망인의 퇴직금이 "9,811,086원'으로 산정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본문에서는 '9,372,570원'을 망인의 퇴직금 액수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후자를 원고들 주장 금액으로 기재한다.

각주6) 이는 2022. 11.분 급여에 대한 지급 내역으로 보인다.

각주7)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과 피고 D이 2023. 1. 17. 통화하던 당시 망인은 '내가 직장을 옮기든, 내가 어디 그냥 당일에 오갈 수 있는 안산에 있는 회사로 옮기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이직 아니면 이혼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D은 '그래, 알았어. 어차피 여기 구조조정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만둔다고 그랬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2023. 1. 17. 당시까지도 피고 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2023. 1. 20.까지 근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거의 일치한다.

각주8) 다만 을 제1호증의 2 기재 각 출금액 중, ① 2022. 3. 31. 자 100만 원, 2022. 10. 31. 자 100만 원의 경우 각 해당 출금일이 속한 달에 망인에게 별도로 3,481,200원 내지 3,117,240원이 지급되었다는사정에 비추어 볼 때, ③ 2022. 1. 26. 자 100만 원의 경우 그 송금메모란에 "C차량"이라고 기재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 금액은 지급액에서 제외한다.

각주9) 망인에게 지급된 2022. 9.분부터 2022. 11.분까지의 임금은 2022. 9. 23. 자 입금액 3,117,240원, 2022. 10. 25자 입금액 3,117,240원, 2022. 12. 7. 자 입금액 3,117,24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망인의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합계를 산정하면 9,351,720원(= 3,117,240원 × 3개월)이다.

각주10) 2021. 3. 1.부터 2023. 1. 20.까지의 근무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