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2024나23206 판결

2024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1,315,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 터 2025. 9. 1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5/6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9면 하 4행부터 11면 7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다) 그러나 원고가 이사로 취임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T 및 U(원고와 마찬가지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내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V은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5배수 지급규정이 있어 최종 퇴사 시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 시 5배수를 지급하여왔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한 임원에게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정관에 정해진 근속연수를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1. 5. 11. 피고에 입사한 후 2016. 9. 1. 직원에서 사내이사로, 2018. 11. 13.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지위가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최종 퇴사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친 기간을 임원 근속연수로 보아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등 참조). 라) 원고가 피고의 이사가 된 2016. 9.부터 2016. 12.까지 기본급 및 상여금의 합계가 32,9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본급 및 상여금의 합계액이 2017년도 85,020,000원, 2018년도 105,420,000원이고, 2019년도의 경우 2019. 1.부터 2019. 7.까지 기본급이 84,000,000원이고, 상여금이 24,000,000원(2019. 3월분 및 같은 해 6월분)인 사실이 인정된다.

마)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고금액'은, 원고가 임원으로 재직한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산액 343,340,000원{= 2016년도 32,900,000원 + 2017년도 85,020,000원 + 2018년도 105,420,000원 + 피고가 미지급한 2019. 8월분 급여 12,000,000원을 반영한 2019년도 기본급 및 상여금 합계액 120,000,000원(= 2019. 7.까지 기본급 84,000,000원 + 상여금 24,000,000원 +미지급한 2019. 8월분 급여 12,000,000원)}을 연평균으로 환산한 114,446,667원<1>에 기

존 임원들에게 적용되어온 기준율 10%를 적용한 11,444,666.7원이다{원고는 급여명세서(을 제40 내지 43호증)가 아닌 원천징수영수증(갑 제2호증)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위 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와 '상여' 항목으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으나, 피고 정관에서는 임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고금액'을 '기본금'과 '상여금'의 합계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그 항목의 명칭이 상이한 점(갑 제1호증 16면 참조), ② 반면 급여명세서는 세부항목을 '기본급', '상여', '제수당'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피고 정관과 일치하는 명칭의 항목이 확인되는 점, ③ 원천징수영수증의 '상여'에는 급여명세서 세부항목상 '상여'와 구분되는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와 '상여'가 피고 정관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금'과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정관 제50조에 따른 퇴직금 753,631,302원{= 최고금액 11,444,666.7원 × 근무연수 13.17년<2> × 지급율 5, 원 미만은 반올림함}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1면 하 6행의 " 근로기준법 소정의"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으로, 같은 면 하 4행의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가 정한 퇴직금의』 로 각 고친다.

○

13면 9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8. 8.까지는"을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7.까지는』 으로 고친다.

○

13면 하 9행부터 하 6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급여 12,000,000원과 2006. 7. 1.부터 2019. 8. 19.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753,631,302원의 합계 765,631,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2025. 9. 1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6면 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불과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이 아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반소는 피고가 원고의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2019. 10. 17.)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22. 12. 1.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25면 9행의 "손해배상 청구에"를 『손해배상 청구와 원고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항변에<3>』 로 고친다.

○

25면 하 8행, 하 3행의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모두 『제1심판결 선고일』 로 고친다.

○

27면 하 4행의 "827,605,740원"을 『765,631,302원』 으로 고친다.

○

28면 하 5행의 "금액" 뒤에 『.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를 추가하고, 29면 3행부터 하 3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한편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제4조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상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월 3,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월 3,000,000원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즉 급여채권의 2분의 1)(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월 3,000,000원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9. 8. 급여 12,000,000원의 1/2은 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제1호가 정한 월 3,000,000원을 초과하는바, 위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부분은 위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합계액, 즉 4,500,000원[= 3,000,000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1,500,000원{= {압류금지금액 6,000,000원(=급여 12,000,000원 × 1/2) - 3,000,000원) × 1/2}]이다.

마)

원고에게 인정되는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채권 합계 765,631,302원 중 미지급 급여 12,000,000원 가운데 4,500,000원 부분과 퇴직금 753,631,302원의 1/2에 해당하는 376,815,651원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피고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의사표시로 2019. 8. 19.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중 위 압류금지채권액을 뺀 나머지 384,315,651원(= 765,631,302원 - 4,500,000원 -376,815,651원)만이 피고의 G 관련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D의 사기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은 사정을 고려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의 1/2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상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집행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하지 않은 이상 압류금지 범위의 축소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채권은 381,315,651원(= 765,631,302원 - 위 상계항변으로 소멸한 384,315,6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고, 피고의 G 관련 손해배상채권은 532,184,349원(= 916,500,000원 - 위 상계항변으로 소멸한 384,315,651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라.

본소에서 인용되는 금액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1,315,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2025. 9. 1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반소에서 인용되는 금액

1)

원고가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에 따라 배상해야 할 G 관련 손해배상금이9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그중 384,315,651원이 상계로 소멸하여532,184,3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반소에 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과 동일하게 이 부분 손해배상금은 502,697,130원으로 인정한다.』

○

31면 10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 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본소에 관한 항소와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각주1) 2016. 9. 1.부터 2019. 8. 31.(퇴임한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이더라도 피고 정관 제51조에 따라 1개월로 계산)까지는 36 개월이므로 '343,340,000원 ÷ 3년'으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반올림하였다.

각주2) 원고가 피고에 재직한 기간 중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날(2006. 6. 30.) 이후부터 퇴직한 날(2019. 8. 19.)까지의 기간 (158개월)을 연수(年數)로 환산 즉, 12개월로 나누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각주3)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