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8. 14. 선고 2024나3027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내용을 추가·보완하거나 오기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5행의 "가능성도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023년도 직무평가가 2024년 상반기 무렵에 이루어진 사정(을 제18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24년도 직무평가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5. 7. 10. 현재 원고에 대한 2024년도 직무평가 자료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그와 같은 직무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의 일반직원 직무평가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승진평가는 심사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자기평가서와 근무성적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한 점수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바, 현재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해제되어 원고에게 직무가 부여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여전히 위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승진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밑에서 제9행의 "추가하고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추가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규정에 따른 직무대기(이 사건 대기발령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직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인데, 평가 기간 내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직원은 일반직원 직무평가 규정 제6조 제1항 직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무평가 결과는 위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사, 보수, 포상, 교육훈련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직무대기는 대상 직원에게 인사, 승진, 보수,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의 상당한 불이익 내지 불안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밑에서 제6행의 "근로기준법 제30조"를 "근로기준법 제23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1행의 "대기명령"을 비롯하여 그 이하의 "대기명령"을 "대기발령"으로 일괄하여 고치고, 같은 면 밑에서 제2행의 "발령받기"를 "받기"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