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나11816 판결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