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216
판결선고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액자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5.부터 2012. 4.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91,297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의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451,9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H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D, J, K, I,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인수한 H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지 2-3일만에 회사의 업무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일시에 그만두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인이 각고의 노력을 해 보았으나 한계에 봉착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 체불은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C은 G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회사인데, H이 2012. 3. 24. 위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수한 사실, 피고인은 H의 부탁으로 2012. 4. 17. C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 사실, 경영 악화로 C의 중국 공장이 문을 닫고 회사 대표까지 바뀌게 되자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 실업수당이라도 받겠다며 2012. 4. 19. ~ 20.경 G에게 사직 확인을 받고 퇴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H은 C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수한 자로서 위 회사의 경영 상황,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C의 상태를 알고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대표이사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사한 무렵 그 사실을 알았고, 2012. 4. 26. I에게 가공비 대납분, 급여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경영 정상화나 임금, 퇴직금 등의 청산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H이 2012. 5. 29. C의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대가 9억 4,0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양수인 지위를 O에게 넘기는 것을 방관한 점, 그 후로도 근로자들의 임금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