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627,2012
판결선고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627]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에게 2009. 1.분 임금 1,329,625원을 그 지급일인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9. 1. 3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4,582,136원을 그 지급일인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883]
피고인은 광주시 F에서 G학원(이후 H학원으로 변경)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 장례식장에서 위 학원 강사인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학원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는데 공사대금을 건설업자에게 주지 못하여 당장 3,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8년부터 학원 강사들에게 임금 1억 9,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학원의 2010년 부채가 22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312]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2012. 4. 10.경까지 광주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학원운영 원장으로 학원 전반에 걸친 운영, 재무,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O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을 위하여 운영자금을 P 명의의 농협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795,700원을 개인 대출이자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2,234만 8,11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제2호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각 진술부분 포함)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진정서
각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등, 계좌거래내역, 지급보증서, 미지급 강사료 및 특강료,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결산표
현금출납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