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2. 12. 15.부터,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각 2013. 4. 15.부터 각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료기관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기관으로 소망재활원 등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용되어 소망재활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원고 A은 1995. 1. 1.부터 2012. 11. 30.까지, 원고 B, C은 2001. 4. 1.부터 2013. 3. 31.까지, 원고 D는 2003. 8. 1.부터 2013. 3. 31.까지 각 근무하였다.
피고의 산하기관이자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소망재활원은 1, 2급 지체장애인과 1, 2급 지적장애인 등 약 1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원고들은 위 소망재활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체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면서 낮 근무, 밤 근무, 24시간 근무 등의 형태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2009. 11. 10.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2010. 1. 1. 시행,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근로조 건과 임금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망재활원의 생활재활교사로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여 왔는데, 피고는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법정수당의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들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으로써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일부를 미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이 미지급 급여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음으로써 퇴직금의 일부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인 별지 1 목록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대제 근무자들인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법정 기준근로시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월 평균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은 이미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며,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특수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낮 근무의 경우 식사시간 1시간, 밤 근무의 경우 식사시간 1시간과 수면시간 4시간 내지 5시간, 24시간 근무의 경우 식사시간 3시간과 수면시간 4시간 내지 5시간이 근로시간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2010. 5.분부터 2010. 10.분까지의 임금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피고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원고들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한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 보수규정에 의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 보수규정이 포괄임금제로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이와 같이 정하였으나 실제로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포괄임금제가 시행되지는 아니한 점, 2 경기도 장애인생활시설 보수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아니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서상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과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경기도의 2010년, 2011년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과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시간당 '통상임금×1/209×1.5'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취업규칙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4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 민주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위 지침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5 피고가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한 급여를 정하였다는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근로와 휴게시간의 명백한 구분이 어렵고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46조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원고 등과 같이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취업규칙상 생활재활교사 등의 경우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격일제로 근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근무 방식에 관한 합의라고 보일 뿐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방식에 관한 합의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낮 근무, 밤 근무, 24시간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로 편성되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는 통상임금이 법정 기준근로시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월 평균근무시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거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이미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근무편성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생활지도원수당, 교통급식비, 복리후생비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다.
가족수당 원고들은, 경기도의 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서상 매월 20,000원을 모든 직원에게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가족수당인 20,000원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2010년, 2011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이 '지급대상; 전 종사자, 지급액; 정액 20,000원(배우자 30,000원), 지급횟수 및 지급일; 세부 기준은 공무원 기준 참조'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액 20,000원'은 부양가족당 지급액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월 2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위 20,000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말수당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이 전 종사자에게 봉급액의 50%씩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각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봉급액의 50%씩 연 4회(4월, 5월, 10월, 11월) 각 보수지급일에 가계지원비를,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각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에 명절휴가비를 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0. 5.부터 2010. 12.까지 기말수당, 가계지원비를, 2010. 5.부터 원고들의 퇴직시까지 명절휴가비를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와 관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공무원 가계지원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계지원비를 각 지급하였는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가계지원비업무처리지침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는 위 각 수당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기준으로 삼은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등이 위 각 수당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위 각 수당을 위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피고가 위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위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이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기말수당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는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말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기준으로 삼은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 등에 위 수당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이를 위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의 경우와 동일하고, 오히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기말수당에 관한 내용은 2006년경 삭제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말수당을 지급한 2010년에는 위 규정에 기말수당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수당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실제로 그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정근수당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은 근무경력에 따라 봉급액의 50%부터 100%까지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연 2회(1월, 7월) 각 보수지급일에 전 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0. 7. 원고들에게 근무경력에 따라 봉급액의 80%에서 100%에 이르는 정근수당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정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원고들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1월과 7월의 각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각 수당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각 수당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실제로 그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말수당의 경우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수근무수당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들에게 5년 미만 종사자의 경우 월 200,000원, 5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 월 250,000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급월 중간 입 · 퇴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5.경부터 퇴직시까지 월 250,000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특수근무수당은 야간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특수근무수당이 야간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시간에서 아침 · 저녁 식사시간과 수면시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 원고들이 근무한 소망재활원은 1, 2급 지체장애인과 1, 2급 지적장애인 등 약 1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생활자의 대다수가 중증 장애인들인 점, 2 소망재활원의 아침 식사시간은 오전 6:30부터이고, 저녁 식사시간은 오후 4:50부터인데, 원고들은 식사시간에 생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생활자들의 식사를 보조하거나 이를 지도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생활자들을 방치한 채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무지를 떠나는 것이 보장되거나 아침 식사시간 또는 저녁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3 원고들이 근무한 장애인 생활실은 8~9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야간근무시에는 생활지도교사 1명이 생활실 2개, 즉 장애인 16~18명을 맡아 근무하여 온 점, 4 야간근무시 원고들은 일부 제시간에 취침을 하지 못하는 생활자들이 취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돌아다니는 생활자를 진정시켜 재우거나 소변지도, 기저귀 교체 등의 일을 하여야 하는 점, 5 원고들은 야간근무시간을 포함한 전 근무시간에 관하여 근무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수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6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생활자들의 취침시간 이후에도 생활자들을 돌보기도 하지만, 생활자들의 수면시간 동안 원고들이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교사 개인 침구가 제공되는 등 수면시간이 보장되고, 원고들은 자유로이 수면을 취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야간근무 시간 중 24:00부터 04:00 또는 05:00까지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위 야간근로시간 중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수면을 취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2시간 정도만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며, 그 외 아침 · 저녁 식사시간과 나머지 수면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심야시간 중 4시간 또는 5시간을 수면시간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사전에 동의를 하였고, 그동안 위 수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면시간 4시간 또는 5시간 전부가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낮 근무일의 휴게시간 1시간, 24시간 근무일의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관한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앞서 본 수면시간 2시간과 위 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우편을 2013. 10. 7.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월 내인 2013. 11.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와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매월 25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중 위 각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3. 10. 7.경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2010. 9.분까지의 임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한편, 피고는 2010. 10.분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매월 25일이므로 2010. 10.분의 수당은 25일이 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2010. 10. 25.은 위 각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인 2013. 10. 7.경으로부터 3년 이내의 날로서 피고의 2010. 10.분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 외에도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생활지도원수당, 교통급식비,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특수근무수당을 포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기본급,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생활지도원수당, 교통급식비,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특수근무수당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을 원고들의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별지 2 원고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내역 중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한편 갑 제5, 9, 10, 11, 15,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별지 2 원고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내역 중 '연장근로수당 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매월 별지 2 원고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내역 중 '낮 근무(D, 08:30 ~ 18:30) 일수', '낮 근무(D', 07:00 ~ 18:00 또는 07:00 ~ 19:30) 일수', '밤 근무(N, 18:30 ~ 08:30) 일수', '24시간 근무 일수', 'E 근무(10:00 ~ 20:00) 일수'란에 각 기재된 날만큼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수면시간 2시간과 원고가 이미 제외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각 제외하면 낮 근무일(D)에 9시간, 낮 근무일(D')에 10 또는 11시간, 밤 근무일(N)에 12시간(야간근로시간 6시간 포함), 24시간 근무일에 20시간(야간근로시간 6시간 포함), E 근무일에 9시간을 각 근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월 위 각 근로시간을 각 근무일수에 곱한 시간이 원고들의 월별 총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하고 고정적이지 아니하여 1주당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일응 앞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총 근로시간에서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174시간(= 40시간 × 365 ÷ 7 ÷ 12, 소수점 이하 올림)을 공제한 나머지 시간을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기로 한다.
한편 야간근로시간은 24시간 근무일과 밤 근무일을 합한 일수에 6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별지 2 원고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내역 중 '야간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산출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원고들의 매월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원고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2 원고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내역 중 '연장근로수당 산출액'란과 '야간근로수당 산출액'란의 각 기재와 같고, 여기에 이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2 원고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내역 중 '연장근로수당 차액'란 및 '야간근로수당 차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인 별지 2 원고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내역 중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원고들은 (30일간의 평균임금 × 총 계속 근로일수 ÷ 365)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를 공제한 차액을 구한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6. 4. 27. 원고들을 포함한 재직근로자 69명과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그 무렵부터 매년 1회 원고들의 개인별 계좌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상당의 부담금을 납입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내역 중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역시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미지급 퇴직금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서 원고 A에 대하여는 2012. 12. 15.부터,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각 2013. 4.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양희(
지 1 목록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서 원고 A에 대하여는 2012. 12. 15.부터, 원고 B, C, D에 대하여는 각 2013. 4.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양희(재판장) 강민기 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