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37
판결선고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2012. 6. 1. 주식회사 I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J건물 신축공사를 242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1. 1.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24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신축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로 구성된 것은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하며, 보와 보 사이에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위 공사현장 지하 5층에서 보 및 기둥 거푸집 작업을 총괄하면서 다른 하도급업체인 명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동시에 데크플레이트 판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보 위에 판개 작업을 위해 데크플레이트가 적치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조립도에 따라 데크플레이트의 하중을 감안하여 거푸집 측면을 BRACKET 또는 동바리로 보강하고, 거푸집 측판에 Form Tie를 설치하여 고정시키고 근로자들이 그 아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보 거푸집이 판개 작업을 위해 적치한 데크플레이트 1다발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보 측판이 탈락하면서 데크플레이트가 쏟아져 내려 지하 5층에서 작업 중이던 K을 덮쳐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절 및 기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및 호흡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등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로 구성된 것은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하고, 보와 보 사이에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 D은 2013. 5. 14.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E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위 B 주식회사가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명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데크플레이트 판개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조립도에 따라 데크플레이트의 하중을 감안하여 거푸집 측면을 BRACKET 또는 동바리로 보강하고, 거푸집 측판에 Form Tie를 설치하여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데크플레이트를 적치하도록 하고, 데크플레이트가 적치되어 있는 것을 알았으면 근로자들이 그 아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현장소장으로서 위 D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 감독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낙하방지조치의무 위반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5. 16. 위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최상층에 각종 자재를 적재하여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낙하물방지망이나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등 낙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C,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 및 기둥 거푸집 작업을 총괄하면서 다른 하도급업체인 명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동시에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보 위에 판개를 위한 데크플레이트가 적치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조립도에 따라 데크 플레이트의 하중을 감안하여 거푸집 측면을 BRACKET 또는 동바리로 보강하고, 거푸집 측판에 Form Tie를 설치하여 고정시키고 근로자들이 그 아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D은 위 공사현장에서 E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위 B 주식회사가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명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데크플레이트 판개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거푸집 보강조치가 취하여졌는지 확인한 뒤 데크플레이트 판개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그 아래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데크플레이트가 쏟아져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 K을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2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사체검안서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재해조서 의견서, 산업재해분석 및 대책, 철골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 안전보건 작업지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1조(판시 2. 가.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71조(판시 2. 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A, C, D: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보와 기둥의 거푸집이 완전히 결속되지 아니하고, 보 거푸집의 측판 등에 대한 보강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일정 등의 이유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던 중 적치된 데크플레이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보 거푸집 측판이 탈락하며 데크플레이트가 아래로 떨어져 그 밑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데크플레이트 판개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이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민사상 보상절차가 마무리된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