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1. 13. 선고 2013고단3037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