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85
판결선고
2014. 3.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F은 E의 인사와 노무관리를 총괄한 본부장이고, G은 E의 생산부 과장이다.
명목상 노동조합 설립 등에 의한 지배·개입
피고인은 2011. 7. 12.경 'H노동조합 E지부'로부터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고 E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우리 주거래업체인 이마트에 알려지면 좋을 것이 없으니 빨리 원만하게 처리를 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F은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던 중 2011. 7. 1.부터 복수노동조합 제도가 시행되고 조합원이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2011. 7. 중순경 하남시청 부근의 식당에서 G에게 "외부 입점판매 근무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E 3층 사무실에서 G에게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회의록와 규약을 주면서 위원장은 G, 부위원장은 I, 사무장은 J 등의 영업부 직원으로 하라고 지시한 후 위 3명으로 하여금 판매직 64명으로부터 노동조합 가입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고, G은 2011. 7. 18. 하남시에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 등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하남시로부터 서류보완요구를 받아 2011. 7. 19. 34명이 참석한 노동조합 긴급총회 회의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하남시로부터 'E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하남시에 제출한 'E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류는 설립총회와 긴급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개최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긴급총회 참석자들의 도장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된 것으로서, 'E 노동조합'은 피고인이 2011. 7. 12. 'H노동조합 E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급하게 만든 명목상의 노동조합이다.
위와 같이 설립한 'E 노동조합'은 2011. 7. 19.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였고 E은 2011. 8.경 회사 게시판에 과반수 노조인 'E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고 공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E의 근로자가 'H노동조합 E지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고 이에 개입하였다.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부당전직
F은 2011. 7. 18.경 E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H노동조합 E지부' 지부장 K과 회 계감사 L을 배송업무직인 영업지원팀에서 그 업무가 생소한 생산지원팀과 생산팀 으로 인사발령하는 공문을 기안하게 하여 결재를 받은 후 회사 게시판에 부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인사발령은 K과 L이 희망하거나 동의한 바가 없었고, 피고인이 2011. 7.경 'H노동조합 E지부'의 설립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을 주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
출퇴근 회사차량 이용금지 및 아침식사 무료제공 중단
F은 2011. 7. 18.경 E 사무실에서 배송직원 6명의 편의를 위하여 수년 전부터 제 공해오던 출퇴근용 회사차량과 구내식당 아침식사의 제공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조치는 피고인이 2011. 7.경 배송직 근로자 5명이 생산직 근로 자와 함께 'H노동조합 E지부'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된 후, 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을 주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G, P, Q, R, S, T, U, V,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Q에 대한 조서 중 W 진술부분 포함)
X, Y의 각 사실확인서
각 압수조서 사본
각 탈퇴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단체교섭요청 공문, 교섭단체 단일화 요청, 고용보험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 송부, E 노동조합규약 변경에 관한 긴급총회 회의록, E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설립총회 회의록, 긴급총회 회의록, 노동조합설립신고서수리통보, 각 사직서, 인사이동 공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 조직·운영 지배·개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 가입 근로자 불이익 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목상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