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2044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45,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수예품 임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2014. 3.경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2)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2014. 2.분 임금 17,251,180원, 2014. 3.분 임금 32,190,000원 및 퇴직금 65,804,585원 합계 115,245,7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피고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와 사이에 특약 매입 거래를 통해 피고 회사의 상품을 롯데쇼핑에 납품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롯데쇼핑에 대한 수수료 33%를 공제한 금원을 롯데쇼핑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롯데쇼핑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은 2014. 3.분 88,074,062원, 2014. 4.분 14,972,878원, 2014. 5.분 445,477원이다.

2)

피고의 채권자인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951호로 피고의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3,645,43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2014. 3. 11. 롯데쇼핑에게 송달되었다.

3)

또한 이천세무서는 2014. 3. 19. 피고에 대한 체납세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43,081,810원을 압류하였고, 이는 2014. 3. 26. 롯데쇼핑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4. 3. 27. 원고 등과 사이에 피고의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채 권양도통지가 2014. 3. 28. 롯데쇼핑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원고 등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50310호로 피고의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132,645,765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가압류결정 정본이 2014. 4. 25. 롯데쇼핑에게 송달되었다.

6)

롯데쇼핑은 2014. 3. 28. 피고의 채권자인 이천세무서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 금 중 43,081,810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14. 53,031,317원(이 중 2014. 3.분은 48,483,483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제1602호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 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피고는 2014. 4. 3. 원고 등과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대 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은 무효이어서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임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이 사건 임금채권 115,245,765원 중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양수한 물품 매각대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5,245,765원(= 115,245,765원 -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롯데쇼핑이 피고의 채 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은 2014. 3. 28. 이 사건 임금채권은 소멸하였고, 그럼에도 피고 는 도의적 책임에 따라 원고 등과 사이에 다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등이 피고 회사 소유 물품들을 수령해감으로써 이 사건 임금채권 중 60,000,000원이 소멸하였으며, ② 이 사건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롯데쇼핑의 공탁금에서 B의 가압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롯데쇼핑의 공탁금 중 원고가 양수한 2014. 3.분 물품대금채권 48,483,485원은 이 사건 임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③ 롯데쇼핑이 이천세무서에 지급한 43,081,810원 역시 임금채권자인 원고 등이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2014. 2.분 임금 17,251,180원, 2014. 3.분 임금 32,190,000원 및 퇴직금 65,804,585원 합계 115,245,765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5,245,765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105,245,7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금채권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고,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이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채권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인하는 10,000,000원을 넘어서 원고 등이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50,000,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이 150,000,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임금채권 중 60,000,000원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롯데쇼핑이 공탁한 공탁금 중 48,483,485원에 관한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탁금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원고가 임금채권자 또는 양수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이를 배당받아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임금채권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롯데쇼핑이 이천세무서에 지급한 43,081,810원에 관한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체납절차에 따라 롯데쇼핑이 이천세무서에 지급한 43,081,810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양희(재판장) 강민기 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