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82
판결선고
2014. 6.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골판지상자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3. 10. 18. 위 B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에 있는 CR코팅기 측면과 합지기 측면, 골게타 E골, 풀 믹서기 전동기의 동력전달부인 체인 및 V벨트 등에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등 전기기계, 기구에 접촉하거나 근접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전선은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의 골게타 B골 건물 벽면에 설치된 분전함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분전함 안의 전선에 대하여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 E, F, G, H, I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조치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안전보건 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