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1547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범죄일람표(C) 기재 임금체불의 점은 각 무죄.

4.

이 사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