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A,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D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F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A,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D, 주식회사B, 주식회사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 근로자치사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F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C, 주식회사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유가족들과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D, 주식회사B, 주식회사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