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30.경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22
판결선고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경 및 2014. 1.경 근로자 E의 임금조건을 각 변경하면서 근로자 E에게 각 변경된 임금(연봉)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감급 제재 규정 제한 위반 및 정기지급일 미지급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에 대하여 문서접수처리 미흡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기본급의 10분의 4를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3. 20.경 근로자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10분의 4인 1,237,700원을 삭감하여 지급함으로써 감봉이 가능한 10분의 1(338,685원)을 초과한 차액 899,100원을 정기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내용)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감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의 점), 제114조, 제95조(감급 제재 규정 제한 위반의 점), 제109조, 제43조(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은 성남시가 출연한 공기업으로 연봉제규정을 만들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로 하여 감금규정을 만들게 된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규정이 제정되어 있었던 점, 담당직원은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음에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보관만 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연봉을 인상하면서 변경된 임금조건에 관하여 연봉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지는 않았으나, 매월 급여지급과 동시에 지급되는 급여의 세항목이 포함된 명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2010. 5. 25. 개정되어 2012. 2.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 5. 25.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2010. 5. 25. 이 법 일부개정에 따른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위와 같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종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고려하여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입법취지 및 법 제17조의 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서면으로 행하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되고, 단지 급여의 세항목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였다는 것만으로 E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0.경 근로자 E의 임금조건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E에게 변경된 임금(연봉)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5. 25.자로 개정되어 2012. 2.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바, 2011. 12. 30.경 근로자 E의 임금조건을 변경할 당시 위 E가 피고인 또는 회사에 변경된 임금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