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29. 선고 2015고정222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30.경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