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85
판결선고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빌딩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3.부터 2010. 2. 25.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한 D에게 퇴직금 9,118,595원을, 2008. 10. 9.부터 2010. 2. 25.까지 주방보조자로 근무한 E에게 퇴직금 1,962,551원을 미지급하여 총 11,081,1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강동원
각주1) 검사는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위와 같이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