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5. 19. 선고 2016가단219524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962,300원 및 그 중 7,162,3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1.부터, 6,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1.부터 각 2017. 5.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서 2016. 3. 1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14. 피고를 사용자로, 원고를 근로자로 정하여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 5. 11. '기술용역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임금을 기존 월 580만 원에서 월 680만 원으로 변경하였는데, 나머지 내용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2016. 5. 11.자 기술용역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서울 마포구 C건물로 출근하여 피고의 발주처인 우리은행의 시스템 업무 관련 자회사인 주식회사 우리에프아이에스(이하 '우리에프아이에스'라 한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3.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였고,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프로젝트(소프트웨어 개발)가 계약기간 내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계약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여 2016. 6. 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출입증을 반납하게 하여 원고는 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6. 30.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물질적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당하지 않았을 경우 받았을 2개월분 임금 상당액 13,600,000원 및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출한 527,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부당 해고와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응소 및 반소제기로 원고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2,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업무를 원고에게 도급한 도급계약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책임자(매니저)로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한 이상 피고에게 계약금 지급의무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완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① 이 사건 프로젝트의 진척 관리(정기적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1항이 정한 해지사유인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별로 산출물(비지니스요건 정의서, 요구사항 정의서, 개념설계서, 단계별 개발 완료 보고서, 시험 완료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우리에프아이에스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산출물을 작성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2항이 정한 해지사유인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며, ③ 정당한 이유 없이 3일간 무단 결근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3항이 정한 해지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 2일 이상 또는 월간 5일 이상 무단 결근한 때'에 해당하고, ④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완성할 수 없도록 지연되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6항, 제7항이 정한 해지사유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고의나 과실로 피고에게 재산상 또는 업무상 손해를 끼쳤을 때' 또는 '피고의 지시 또는 여러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3)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피고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완성하기 위하여 D, E, F과 추가 기술용 역계약을 체결하여 인건비 합계 15,500,000원을 추가 지출하게 되었고, 이 사건 프로젝트 책임자인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피고는 주 고객인 우리은행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어 향후 어떠한 시스템 개발 업무도 도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바, 그로 인한 손해액은 최소 14,50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에는 ① 원고를 근로자, 피고를 사용자로 명시하였고, ②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업무지시 및 우리에프아이에스의 지휘감독(업무내용, 근무장소, 업무시간 등)을 받도록 하였으며, ③ 보수도 이 사건 프로젝트의 완성 여부나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일(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④ 피고 또는 우리에프아이에스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으며, 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지각, 결근 등 근무태도를 점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⑥ 원고가 퇴사하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도 보수를 일할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⑦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항목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증인 D,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외에도 D 등 이 사건 프로젝트 개발인력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이라면 원고가 스스로 개발인력을 고용하였을 것이다), 우리에프아이에스는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하여 피고의 하도급을 허락하고 있지 않은 사실(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은행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상시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인바, 우리은행은 이 사건 프로젝트 업무 또한 피고의 업무능력을 신뢰하여 위탁한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실질에 있어 근로자인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고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젝트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정당성

1)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실질에 있어 고용계약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하고, 원고로부터 출입증을 반납받아 근무를 할 수 없게 한 이상 이 사건 계약 해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계약 해지사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10, 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1항),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였으며(제11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 2일 이상 또는 월간 5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고(제11조 제3항),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고의나 과실로 피고에게 재산상 또는 업무상 손해를 끼쳤으며(제11조 제6항), 피고의 지시 또는 여러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음(제11조 제7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의 진척 관리(정기적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주간보고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G도 원고가 우리 에프아이에스에게 매주 주간보고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②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H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016. 4. 14.자 계약을 통하여 원고를 단순히 이 사건 프로젝트의 개발인력으로 고용하였는데, H가 이 사건 프로젝트 진행 도중 사직하여 2016. 5. 11.자 계약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 책임자 직책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H로부터 기존에 그가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인수인계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기존에 수행한 업무를 담당할 신규 인력도 보충되지 않았다.

③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5. 11.자 계약으로 1인 2역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을 580만 원에서 680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는 임금 인상 외에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고, 기존에 이 사건 프로젝트 책임자이던 H가 받은 임금이 580만 원이고, 원고의 임금이 580만 원인데, 임금을 2배가 아니라 100만 원만 인상하는 조건으로 2명 몫의 일을 원고 1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가 기존에 수행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보충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기존 업무 외에 새로 맡게 된 이 사건 프로젝트 책임자의 업무를 100%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가 정당화될 정도의 업무태만, 업무능력부족, 업무지시위반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의 특성상 단기 개발 업무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하므로 단기 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외부 인력을 단기간 고용하여 처리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는 개발 진척 상황이 외부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고용한 외부 인력이 이를 악용하여 업무를 게을리 하여 개발이 지연되게 되는 손해를 초래하고 외부인력을 고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그 손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신뢰할 수 없는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데 따른 위험부담은 수익의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정규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하여금 단기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그러한 여력이 없다면 단기 개발 업무를 수탁받지 않으면 될 것인데, 그러한 고려 없이 무작정 단기 개발 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거두려 하면서도 계약직 근로자인 외부 인력을 고용함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별로 을 제8호증에 기재된 산출물 내역을 작성하여 우리에프아이에스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극히 일부의 산출물만을 작성하였고, 그 중 일부는 우리에프아이에스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자신이 작성해야 할 산출물을 일부 작성하지 못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8호증은 피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포함시키지도 않았는바, 을 제8호증에서 원고 작성 산출물로 기재된 내역 전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작성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작성한 산출물을 우리에프아이에스의 G에게 제출하였는데, 양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재작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증인 D는 원고가 작성한 산출물을 원고와 함께 재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⑥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 책임자의 직책을 맡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프로젝트 담당 인력 중 프로젝트 책임자 H 외에도 I, J이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제외되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전임 프로젝트 책임자인 H로부터 업무의 인수인계를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젝트는 이미 예정된 기한 내에 완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피고도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프로젝트가 지연된 것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이 사건 프로젝트 개발 도중 '원격 유닉스 쉘 스크립트 호출', 'jqGrid 디스플레이' 등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위 기술적 문제는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양적 비중이 크지 않으나, 이 사건 프로젝트 개발의 핵심사항이었다. 피고는 '원격 유닉스 쉘 스크립트 호출'과 관련하여 F이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F이 제시한 방안이 불안정하다고 반대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F이 제시한 방안은 불안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 'jqGrid 디스플레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jqGrid 방식을 HTML5 방식으로 다시 개발하였는데, 당시 담당자인 K이 HTML5 방식에 미숙하여 L이 HTML5 방식으로 개발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인 2016. 7. 직전에야 개발이 완료되었다.

⑧

원고는 근무기간 중 총 3일 결근하였는데, 원고는 2016. 1. 11.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고관절, 골반 부위 등에 염좌상을 입었고, 원고는 전화로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D에게 2016. 5. 26. 9:41경, G에게 같은 날 13:49경 각 통보하였고, 2016. 5. 27.에도 몸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L에게 10:49경 문자메시지로, G에게 10:50경 전화로 각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시작 이후에 결근사유를 통보하였지만, 결근한 당일에 피고 측에게 통보한 이상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결근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전화로 통보하였다 하여 이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해지 전까지 피고로부터 결근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제3항이 정한 해지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이다.

다.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종기는 2016. 6. 30.이고, 임금 지급일은 근로 종료 다음달 10일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2016. 6. 8. 해지되지 않았다면 2016. 6. 30.까지 근로하였을 것이고, 2016년 5월분 임금 6,800,000원을 2016. 6. 10.에, 2016년 6월분 임금 6,800,000원을 2016. 7. 10.에 각 지급받았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결근한 3일분의 임금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의 급여를 일당이 아니라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결근에 따라 임금을 감액한다는 약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13,600,000원(=6,800,000원 + 6,800,000원) 및 그 중 2016년 5월분 임금 6,8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6. 11.부터, 2016년 6월분 임금 6,8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원고는 위 비율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이 임금 청구인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한 것으로 선해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는 없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라.

지출 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젝트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 중 간식비, 식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익월 임금 지급일에 이를 보전해 주는데, 별지 비용 지출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6. 5. 2.부터 2016. 5. 30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533,000원의 비용이 지출된 사실(원고가 주장하는 527,800원은 잘못 계산된 금액이다), 그런데 위 지출내역에는 원고가 아니라 D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362,3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6.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2017. 5.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비용 지출 보전의무는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인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에 해당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사실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할 정도로 해고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성하였어야 할 일부 산출물의 작성을 지연하거나 게을리 하였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3,962,300원(=13,600,000원 + 362,300원) 및 그 중 7,162,300원(=6,800,000원 + 362,3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1.부터, 6,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1.부터 각 2017. 5.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