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4. 1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부터 2016. 10. 30.까지는 월 10,911,380원의, 2016. 1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7,637,966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4,898,366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회사이고, 원고는 2004. 9. 1.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4. 1.자로 직위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2016. 4. 16.자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각 송부받았다(이하 2016. 4. 16.자 해고통지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전혀 없는 일방적 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급여로 2016. 4.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14,898,3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원고와 피고는 수 차례에 걸쳐 원고가 사직하는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통지가 있었다.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정리해고 이외에 다른 방법이 어려운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
정리해고의 요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그리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5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5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소속근로자의 소재와 숫자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상정·허여하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50일 기간의 준수 그 자체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나, 적어도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그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정리해고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거나, 해고를 피할 노력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임금지급 청구 부분
임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범위
㈎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로 1억 30,936,568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1억 30,936,568원의 월 평균금액은 10,911,380원(= 1억 30,936,568원 ÷ 12월,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은 수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0,911,3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온 급여의 월 평균금액이 14,898,366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급여 이외에 상여금 47,245,670원이 월 평균금액에 포함된 금액인바, 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피고는 원고의 급여가 월 10,523,114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여(Basic Salary)로 10,523,114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식대 10만원 및 차량유지비 30만원을 포함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기본급여와 식대, 차량유지비를 합한 금액은 10,923,114원으로 위 월 평균금액 10,911,380원과 비슷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해고기간인 2016. 10월경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입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8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월경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월 8,689,833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11. 1.부터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월 3,273,414원(= 10,911,380원 × 30%)보다 많은 월 소득을 얻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소득을 얻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2016. 11. 1.부터는 월 통상임금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월 7,637,966원(= 10,911,380원 - 3,273,414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4. 1.부터 2016. 10. 30.까지는 월 10,911,380원의, ② 2016. 1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7,637,966원의 각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재판장) 손승우 김선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