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요지
『2016고단2356』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주)E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행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4. 5. 6.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6,15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156,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19』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6. 5.경부터 2016. 7. 8.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823,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323,73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23.및 같은 달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