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83
판결선고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2015. 8. 2.경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서 600평 상당의 가설물 천막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8. 20. 16:00경 위 가설물 천막공사 현장의 약 4.5m의 높이 건물 외벽에서 피해자 G(59세)으로 하여금 벽면에 고정해 둔 철 구조물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철 구조물을 용접으로 연결하여 천막지붕을 완성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중량물을 취급하여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 등이 그 자체의 무게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량물인 철 구조물을 연결 및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외부 벽면에 철 구조물을 브라켓(bracket)으로 고정시킬 때 다른 철 구조물과의 연결 작업 시 부가되는 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이 붕괴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무게 약 1톤의 철 구조물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면서 사다리 위에서 연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다리와 함께 4.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골반 및 왼 다리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10. 경 패혈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0. 16:00경 위 가설물 천막공사현장의 약 4. 5m의 높이 건물 외벽에서 위 피해자 G(59세)으로 하여금 사다리 위에서 벽면에 고정해 둔 철 구조물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철 구조물을 용접으로 연결하여 천막지붕을 완성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산업재해 조사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반복하여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킴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