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74
판결선고
2017.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3.경부터 2015. 7. 26.경까지 근로한 E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3년 최저임금액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액 5,210원, 2015년 최저임금액 5,580원에 미달하는 3,499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12,162,1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최저임금 고시 첨부보고)
각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각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영리목적이 아닌 건물관리단의 대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