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26. 선고 2016고정353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