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883
판결선고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6.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316,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를 2015. 10. 1.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진술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불기소결정서 및 사건 조회내역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근로자가 금원을 횡령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횡령에 대한 수사결과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예고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의 예고 미준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