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19
판결선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생활지원센터장으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4.부터 기전기사로 근로하여 온 D의 2017. 3월 임금 2,256,050원, 2017. 4월 임금 2,256,05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3. 27., 2017. 4. 27.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5. 22.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인 급여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1일 금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입주자대표회 의의 결재를 통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정상을 참작]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