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합251,2018
판결선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7고합251]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생략)은 2005. 3.경부터 경영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이익보다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친인척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투입하였음에도 심한 자금난을 겪어 향후 돈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4. 8. 13.경부터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D은 은행 대출을 유지할 수 없고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2005. 9. 8.경 안양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에게 "우리 회사가 곧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인데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5억 원을 빌려주면 연 40% 이율로 계산하여 6개월 후 6억 원을 갚거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으로 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F이 피해자 G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여 함께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를 결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5. 9. 8. 피고인을 차주로, 피해자를 대주로 하는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266, 271]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2004. 9. 23. 중소기업은행 평촌지점과, 2005. 5. 18. 외환은행 안양지점 및 외환은행 범계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05. 12. 15.경부터 2005. 12. 16.경까지 D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2장(수표금액 합계 1,725,592,700원)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그리고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 생략)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620,514,307원, 퇴직금 합계 199,458,390원을, ②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1,553,860원, 퇴직금 합계 14,930,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47]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① 2004. 8. 13.경부터 2005. 6. 2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717,49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3장을 발급하였고, ② 2004. 10. 15.경부터 2005. 11. 21.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313,806,3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K, F,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통화, J 기업정보 및 D 상장관련 뉴스기사 등 첨부, 주식 회사 D의 법인세 등 체납사실 확인, 피해금 사용처 확인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대출약정서, 보증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차대조표 등, 저축예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2017고합266, 27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진정서(위임장), 진정인 진술서(진정인 대표),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금품지급지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2018고합4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P에 대한 문답서
각 수사보고(R회사 S 전화통화, T회사 U 전화통화, V회사 W 전화통화, X 전화통화, 주식회사 D 폐업사실 확인, 거래처 판결 등 첨부, 세금계산서 등 증거자료 확인, 범죄일람표 일부 정정 및 정정 범죄일람표 첨부)
고발서, 동안양세무서 공문, 고발사건관련 추가자료 제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입금내역서 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국민은행 용산전자지점 입출금 내역, 허위입금 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2005. 6. 30.까지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2005. 7. 1. 이후의 임금 미지급의 점 및 2005. 7. 1.부터 2005. 11. 30.까지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 7. 29. 법률 제7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2005. 12. 1. 이후의 퇴직금미지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2004. 12. 31.까지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2005. 1. 1. 이후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및 퇴직금을 동시에 미지급한 죄에 대하여)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해자 G의 착오가 없었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기망을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D의 외부 회계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L이 공인회계사인 F 내지는 피해자와 협상한 결과일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D의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착오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착오를 일으킨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기까지 피고인 측에서는 L이 피해자 측에서는 F이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였다. 먼저 돈을 모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L은 "피고인이 '코스닥 상장 작업을 준비 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니까 알아봐 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F에게 소개하였다. F에게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투자하면 상장 이후에 원금을 돌려받든지 아니면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받든지 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투자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사전에 F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조건들을 협의하였고 2005. 9. 8. F이 피해자가 대주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서를 준비해 와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날인하였다. '5억 원을 빌려주면 연 40%의 이자로 계산하여 6개월 후 6억 원을 갚든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으로 6억 원 상당을 요구하면 주식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대여조건들은 피해자 측에서 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위 조건을 수락함으로써 5억 원 대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이 피고인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 측과의 협상 과정을 피고인에게 수시로 이야기하며 승인을 받고 진행했다. 피고인이 F을 직접 만난 날 피고인이 다시 한 번 대여 조건을 확인하였다, 만약 D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분식회계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을 F에게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D을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L에게 요청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고, L이 F 내지 피해자와 진행하였던 자금 대여 조건의 경과를 모두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F에게 D의 영업 상황과 코스닥 상장 추진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대여 조건을 직접 수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측에서 자금 대여 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 F은 "L로부터 D이 곧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엘지에 납품한 제품 중 일부에 불량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L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피고인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D을 방문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도 재차 확인해주었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대여 조건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과의 대여 조건 협상 과정은 매번 피해자에게 전달 내지 보고하였다. 5억 원을 대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D이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5억 원을 대여한 피해자는 "대여 과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F을 통해서 대여했다.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인데 등록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D의 코스닥 등록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 및 변제기 등의 대여조건을 준수하겠다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믿고 5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D이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대여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04. 8. 13.경부터 2005. 6. 22.경까지 합계 2,717,49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3장을 발급하였고, 2004. 10. 15.경부터 2005. 5. 30.까지 합계 1,013,756,310원 상당의 허위 세 금계산서 21장을 발급받는 등 상당한 규모의 매출을 허위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즉 당시 D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허위의 매출액을 만들어내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상장실패 위험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 후 5억 원을 갚거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으로 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D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었던 상황, D의 코스닥 상장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장요건마저 허위로 구비하려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리의 수익을 제시하며 변제시기를 단기로 정한 것 역시 거래의 중요 부분에 관한 기망에 해당한다.
공소시효 완성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에서 사업 정상화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재기하고자 출국한 것일 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6. 1.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6. 30.에서야 입국한 사실, ② 피고인은 D 등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자 한국에서의 재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못하게 된 사실,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 여러 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사실 등이 모두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2007년경 중국에 있을 때 저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사건의 형사고발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중국에서 재기를 위해 일하고 있던 중이어서 한국으로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2017년 형제28509호 수사기록 제388쪽) 등을 종합하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국외 체류 목적 중에는 이 사건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공소제기 시점까지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양형 이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동종경합으로 인한 2단계 상승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인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동종경합으로 인한 1단계 상승 및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인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이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7년 1개월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은 계속되는 영업이익 적자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타개책으로 코스닥 상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음. 한편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 유지 목적 및 코스닥 상장을 위한 매출 규모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까지 하였음. 결국 코스닥 상장은 실패하였고 회사는 부도나게 됨으로써 기발행한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고,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피고인의 무리한 사업 확장 및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결과로 인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케 하였음
이처럼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도모하기보다는 국외로 도피하며 처벌을 모면하고자 하는데 급급하였음. 피고인은 2006. 1. 17.에 출국하고 2017. 6. 30.에 입국하는 등 약 11년 5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하며 처벌 및 피해변제를 회피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그로 인한 면소까지 주장하고 있음. 피고인의 해외 체류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해외에서 재기를 도모하여 피해회복을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다른 한편,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판사 최창훈(재판장) 정현기 한현희
별지
각주1) 2018고합47(병합) 사건의 범죄사실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