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23. 선고 2018가합19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280,103원, 원고 B에게 149,322,291원, 원고 C에게 111,012,992원, 원고 D에게 116,420,264원, 원고 E에게 119,737,983원, 원고 F에게 126,968,684원, 원고 G에게 113,477,477원 및 그 중 별지2 목록의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2. 8.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4. 29.부터 각 2023.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변경 전 명칭 : I연구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전자 및 관련 부품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 A, D, F은 피고의 행정직 직원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연구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 표 기재 일시에 각 퇴직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성과연급제 시행 등

1)

피고는 2008. 6.경 Q지부와의 합의를 거쳐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만들어 2009. 1. 1.부터 시행하였고, 2013. 1. 1.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으로 대체하였다(이하 피고의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성과연급제'라 한다).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2020. 3. 31.까지 시행되었다.

2)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은 원, 전임, 선임, 책임 및 수석의 5단계 직급으로 나누어지고, 각 직급별로 역량등급이 세분화되어 선임 직급은 1에서 21등급, 책임 직급은 1에서 23등급, 수석 직급은 1에서 3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직원들은 직급별 역량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연급과 개인별 기여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정해지는 변동연급을 지급받게 된다.

3)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피고의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직원들이 만 55세 이상이 되면 그 이전까지의 직급 및 역량등급과 무관하게 2009년부터는 선임 14역량등급, 2013년부터는 책임 2역량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연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4)

원고 E는 2013. 4.부터 2018. 12.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2014. 4.부터 2020. 3.까지 이 사건 성과연급제의 적용을 받아 그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요령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차액 청구 등

1)

원고들은 2018. 5. 24. 피고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 등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들의 기여도 평가등급을 B등급으로 하여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공제 후 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 전 해부터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에 따라 평가받은 각 기여도 평가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라.

피고의 인사평가요령

피고의 인사평가요령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 55세 이상의 직원들을 차별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기간 동안 원고들의 실제 기여도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고, 예비적 내지 선택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의 전사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다.

나.

피고

1)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되면서 비적용 직원들에 비하여 하향된 성과목표와 완화된 평가기준에 따라 기여도 평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기간 동안의 실제 기여도 평가등급이 아니라 중간등급인 B등급을 기준으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B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등 차액을 원고들에게 변제하였다.

2)

원고들은 2018. 5. 24.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8. 11.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 중 위 최고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2015. 4. 지급분까지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성과연급제의 무효 및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이 사건 성과연급제의 근거로 삼은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원고들을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 차별을 하는 것으로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등 재산정의 기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 E의 경우 실제로 받은 기여도 평가등급이 대체로 전사성과 평가등급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위적으로 구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받은 기여도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산정한다.

1)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 대상자가 아닌 직원들의 기여도 평가점수는, 소속 부서원 전체의 평가점수의 평균이 부서평가등급 점수와 일치하도록 조정을 거쳐 상대평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의 기여도 평가점수는 절대평가 80%, 부서평가 20%를 반영할 뿐이어서, 둘 사이의 평가기준이 다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받은 기여도 평가등급과 같은 기여도 평가등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인사평가요령은 평가가 곤란한 평가대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 감사담당부서 등에 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제29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연급제 비적용자들과 같은 기준으로 진행된 평가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규정은 원고들에 대한 평가등급을 추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의 인사평가요령에 따르면, 피고는 전사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확정한 후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확정하며, 연구부서군과 행정부서군으로 나누어 각 부서군의 평가결과가 전사평과 평가등급에 수렴하도록 각 부서군의 소속 본부별 평가점수를 조정하여 본부 평가등급을 확정하고, 각 본부하위부서의 평가결과가 본부 평가등급에 수렴하도록 본부하위부서별 평가점수를 조정하여 본부하위부서 평가등급을 확정한다. 또한 각 부서원의 기여도 평가결과는 그 평균이 부서 평가등급과 일치하도록 조정을 거친다. 따라서 피고의 평가대상자의 기여도 평가등급은 전사성과 평가등급에 수렴하게 된다.

4)

피고의 전사성과 평가등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A등급, 2018년에는 B+등급, 2019년에는 A등급이었는데, 실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의 인사평가대상자(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대상 포함)의 각 평가등급별 분포(아래 표)에 따르면 최빈 등급은 해당연도 전사성과 평가등급과 큰 차이가 없다. 원고들의 2015년 이후 기여도 평가등급 역시 B+ 내지 A+ 등급으로서 같은 기간 중 전사성과 평가등급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5)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성과연급제 비적용자와 동일한 기준의 평가등급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9개의 평가등급 중 중간등급인 B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표에 따르면 B등급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전체 평가대상자 중 하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기여도 평가등급이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 전 대체로 중간등급 이하였다거나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 이후 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고 볼 자료는 달리 없다. 또한 관련사건에서 대법원은 '연구직의 경우 이 사건 성과연급제 시행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성과연급제 대상 근로자의 목표 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하였는지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행정직의 경우 이 사건 성과연급제 시행에 따라 구체적으로 목표수준이 어떻게 낮게 설정되어 업무량이 감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2> 원고 G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 이후 본부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의 경우 업무 특성상 성과목표를 하향 설정하기 어렵고, 원고 D의 2015년 목표계획 수립서에는 소속부서장 의견으로 '다른 부서원과 대등한 수준의 업무를 협의하여 부여하였음'이라는 기재가 있는 등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 이후 원고들의 목표 수준이 실제 낮게 설정되어 업무량이 감소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성과연급제 적용으로 낮은 직급 기준의 목표를 부여받아 업무량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기여도 평가등급을 B등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 2018. 5. 24.경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8. 11. 2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므로, 원고들의 임금채권 중 위 최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2015. 4. 지급분까지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위 관련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제1심 판결<3> 선고 이후부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성과연급제의 적용을 받던 피고의 직원이 이미 2014년에 이 사건 성과연급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등 참조).

피고에게 B등급이 아닌 피고의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원고들의 개인 기여도 평가등급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한 이 사건 변제공탁이 전액에 대한 공탁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원고들이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구체적인 금액 및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5. 지급분부터 2020. 3. 지급분까지 전사성과 평가등급을 기여도 평가등급으로 적용하여 원고들이 수령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다만 원고 E는 2015. 5. 지급분부터 2018. 12. 지급분까지 실제 받은 기여도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월 급여, 연구장려금 및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연차수당 차액은 실제 수령금액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가 계산한 금액을 인정한다.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3 각 임금피크 소송 관련 미지급 임금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A 105,280,103원, 원고 B 149,322,291원, 원고 C 111,012,992원, 원고 D 116,420,264원, 원고 E 119,737,983원, 원고 F 126,968,684원, 원고 G 113,477,477원이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으로써 2015. 4.부터 2018.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써 2020. 3.까지(원고 E는 2013. 4.부터 2018.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확장하여 청구하였는데, 원고들이 2015. 5.부터 2018. 11.까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별지2 목록의 '합계'란 기재 각 돈(별지3 각 임금피크 소송 관련 미지급 임금 계산 내역 2018. 12.까지의 기재 금액에서 2018년의 경우 12월 급여 차액, 12월에 지급되는 연구장려금 차액, 연차수당 차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5,280,103원, 원고 B에게 149,322,291원, 원고 C에게 111,012,992원, 원고 D에게 116,420,264원, 원고 E에게 119,737,983원, 원고 F에게 126,968,684원, 원고 G에게 113,477,477원 및 그 중 별지2 목록의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2. 8.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4.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윤준석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