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6. 선고 2018고단15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에 본점과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지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1,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268,3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845,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9,405,0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7.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