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11. 선고 2018고단5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B동 201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7.부터 2017. 5.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연차수당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7.부터 2017. 5.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3,404,7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