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16
판결선고
2018. 5.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소재한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이사화물 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월 말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을 예고없이 2018. 2. 11.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36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