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38
판결선고
2019.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5.부터 2018. 3. 1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393,424원을 당사자 간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업무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F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경우 법인은 사업주로서, 그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 등 사용자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임금 등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D에서 '사장'이라고 불린 점,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되는 대가로 월 1,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F는 이 법정에서 전문경영인으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모신 것이라 진술한 점, ③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장관리, 직원관리, 매출관리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내용은 이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단지 육류 공급을 위해 D 매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지 거래처를 방문하였다고 하기에는 피고인이 직접, 그리고 자주 위 매장을 방문하였고, 위 업무수첩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매장의 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 근로자 E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1.부터 2018. 6. 15.까지 근로한 B의 2018. 5. 임금 230만 원, 2018. 6. 임금 115만 원, 합계 34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