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2. 7. 선고 2019가단22207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258,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나.

원고 B에게 14,017,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원고 C에게 23,273,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라.

원고 D에게 18,133,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마.

원고 E에게 7,912,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바.

원고 F에게 6,258,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각 2023. 12.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09. 6. 17. 교섭권한이 있는 피고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및 임금협정(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과 위 시행령 규정은 각 부칙 규정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성남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는 2014. 10.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4년 취업규칙<1>을 시행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피고는 2016. 1. 26.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2. 1.~2017. 12.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유지하고 사납금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피고는 2017. 9. 11.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7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10. 1.부터 2018. 10. 31.까지)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1일 3시간으로 유지하고 사납금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

피고는 2019. 1. 17.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1일 2.67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4년 내지 2019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1일사납금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2>(이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차.

2014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 체결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2009년도 단체협약 무렵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카.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또는 2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받았다.

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파. 원고들은 2019. 7. 30.과 2019. 8. 20. 피고에게 원고들의 재직기간 동안 미지급된 최저임금액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과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과 최고서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 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 17,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40분까지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단체협약에 따른 1일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 7월분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여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기재 표의 '최종 청구금액(c)'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2009년 임금협정시점 이후나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변경이 실제로 있었다.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미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고들이 취득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미지급 임금과 상계가 가능하다. 임금 및 성과급 조항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고, 피고는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부담액도 공제하지 않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보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이 초과보관금을 받기 위해 운행하였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하다. 4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위와 같은 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목적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2009년 임금협정시점 이후나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택시가 운행되는 경기도에서 2009. 8., 2013. 10. 및 2019. 5. 택시 요금 인상 등 요금체계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택시 요금 인상은 소비자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택시운송업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 및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으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택시요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간 월 사납금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서는 근로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키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이나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시간들은 크게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일 2교대제 하에서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12시간씩 나누어 배차받아 운행하는 방식이 변경된 적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9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위 각 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으로의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2. 6. 작성한 '임금협정 과정에 대한 노·사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동기에 관하여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급격한 임금상승이 발생되며 회사에서는 적자를 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상승된 임금분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의 공제로 인해 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수입 감소가 되는 점, 사납금이 인상되면 매일매일 직원들이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이 감소되어 생활이 힘들어 지는 점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노·사 양측의 이익과 노조측의 요구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합의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고려된 바 없었고, 오로지 초과운송수입금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년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고,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임금(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하 '법정 최저임금'이라고 한다)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산방법

(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 12. 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 기간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반면(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 기간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 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월 173.8시간{= 주 40시간(1일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고,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대상시간 수는 위 법리에 따라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된 월 202.7시간[= (주 40시간 +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은 별지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표' 목록 기재 표의 '기존 지급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며(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3)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 산정표' 목록 기재 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6일인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 12. 31.까지는 173.8시간, 2019. 1. 1. 이후는 202.7시간이 되며,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위 표의 '법정 최저임금 산정액'란 기재 각 금액[=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173.8시간 또는 202.7시간) × 월별 근무일수 ÷ 만근일 26일(월별근로일수/만근일이 1을 초과하는 경우 1로 본다)]이 된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과 기존 지급금액(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위 표의 원고별 해당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고 A 19,059,744원, 원고 B에게 11,491,340원, 원고 C19,898,461원, 원고 D 15,957,563, 원고 E 7,156,314원, 원고 F 5,235,917원).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원고들이 위 기초사실 가.항 표의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표의 '퇴사일'란에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 E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자인하고 있어 원고 E가 구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별지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목록 기재 표와 같이 원고 A은 2,831,758원, 원고 B는 2,958,862원, 원고 C은 2,201,258원, 원고 D은 1,527,432원, 원고 E는 915,235원, 원고 F는 1,177,205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감안하면 평균임금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 원고들이 그에 따른 퇴직금 산정액과 기 수령 퇴직금의 차액을 미지급 퇴직금 명목으로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각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목록 기재 표와 같이 원고 A은 4,198,672원(= 7,030,430원 - 2,831,758원), 원고 B는 2,526,338원(= 5,485,200원 - 2,958,862원), 원고 C은 3,374,722원(= 5,575,980원 - 2,201,258원), 원고 D은 2,175,498원(= 3,702,930원 - 1,527,432원), 원고 E는 756,595원(= 1,671,830원 - 915,235원), 원고 F는 1,022,495원(= 2,199,700원 -1,177,205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목록 기재 표의 '차액(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미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고들이 취득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미지급임금과 상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택시회사로부터 배차시간을 정하야 배차 받은 특정차량을 운행하는 시간에는 당연히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긴 것일 뿐 그 성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택시운전근로자가 배차시간 내에서 배차 받은 차량을 사납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운행하는 시간도 택시운전근로자에 의하여 활용되는 형태, 즉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고객으로부터 운행요청(이른바 콜)을 받고 이동하는 이른바 빈차시간, 시업 또는 종업을 위하여 차고지로 오가는 등 업무의 개시 또는 종료를 위한 운행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수리를 위한 시간 등을 불문하고 모두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의 지급대상인 근로시간에 모두 포함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임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미달액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임금 및 성과급 조항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고,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부담액도 공제하지 않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보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이 초과보관금을 받기 위해 운행하였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초과보관금 반환수령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택시요금 결제에 신용카드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액이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정산하여 원고들에게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임금 및 성과급 조항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기재 표의 '최종 청구금액(c)'란 기재 금원인 23,258,416원(= 19,059,744원 + 4,198,67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6. 12.부터, 원고 B에게 같은 표의 14,017,678원(= 11,491,340원 + 2,526,33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임금 및 성과급 조항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기재 표의 '최종 청구금액(c)'란 기재 금원인 23,258,416원(= 19,059,744원 + 4,198,67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6. 12.부터, 원고 B에게 같은 표의 14,017,678원(= 11,491,340원 + 2,526,33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7. 31.부터, 원고 C에게 같은 표의 23,273,183원(= 19,898,461원 + 3,374,72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6. 12.부터, 원고 D에게 같은 표의 18,133,061원(= 15,957,563원 + 2,175,49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4. 17.부터(원고 D의 퇴직일은 2019. 4. 2.이므로, 2019. 4. 17.이 기산일이 된다), 원고 E에게 같은 표의 7,912,909원(= 7,156,314원 + 756,59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원고 F에게 같은 표의 6,258,412원(= 5,235,917원 + 1,022,49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 F가 구하는 2017. 7. 15.부터 피고가 각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이 극히 미약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