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29
판결선고
2020. 1.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당진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8. 5. 13.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8,485,1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42,603,4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세무조정계산서(수사기록 3권 53쪽, 58쪽), 주주총회 보고서(위 수사기록 88쪽), 폐업사실증명(위 수사기록 115쪽), 입출금거래내역(위 수사기록 132쪽), 각 등기부등 본(위 수사기록 135쪽, 139쪽)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각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5. 9. 30.경 폐업하면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제품생산 부분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D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1명 중 L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근로관계는 K에 승계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은 위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게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 · 경제적 · 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D을 경영하던 중 2012. 12.경 경영 악화에 따른 대출이자 연체, 세금 체납 등으로 D이 사용하는 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제품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수금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제품 생산 · 판매 영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D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당진시 M을 본점 소재지로 한 K이 2013. 1. 24.경 설립되었고, 그 대표이사로는 D의 생산부장이었던 F이 등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K의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던 피고인 A과 D의 다른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K을 운영하면서 K 명의로 제품 생산 · 판매 영업을 하고 그 판매대금 등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한편, D은 2014. 2. 17.경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4. 17.경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5. 3. 17.경 법원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받았고, 예산세무서장은 2015. 9. 30.경 D의 사업장소재지가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는 등 D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D의 기계와 재고, 원재료 등을 K에 판매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한편, F에게 D의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앞으로는 K 소속으로 근무하게 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통지를 하기 전에 위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린 바 없었고, D과 K 사이에 영업양도에 대한 계약서나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사직서 및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D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여전히 K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2015. 10.경 F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F이나 D 직원을 통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6. 3. 30.경 D의 제14기 주주총회가 종료된 직후 위 근로자들에게 "3, 4개월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A 소유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D의 제14기 주주총회 보고서에는 그 부채현황에 위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로자 26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약 2억 1,8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2016. 5.경 피고인 A 소유의 횡성군 N 외 1필지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 중 1명인 O 앞으로 채권최고액약 1억 3,40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로자들 중 L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D의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조치를 알게 된 이후에도 위 생산공장에서 그대로 근무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7.경 "F이 그 무렵 'D의 경영진이 K의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등 K의 부실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K의 법인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K을 운영하고 K의 자금을 관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F에게 D과 K 사이의 공장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등 D의 K, F과의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5. 9. 30.경 D과 K을 운영하면서 D의 사업자등록 말소를 이유로 D의 생산공장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생산공장에 있던 기계와 재고, 원재료 등을 K에 양도하고 위 근로자들의 소속을 K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한 점, 위 근로자들이 2015. 10.경 F을 통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조치를 알게 된 후 F 또는 D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도 위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을 약속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A 소유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D의 제14기 주주총회 보고서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D의 부채로 기재한 점, 위 근로자들이 D과 K의 대주주였던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D에 대하여 그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D의 생산부장이었던 F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K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근로관계 승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경제적인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D의 기계, 재고, 원재료 등의 자산을 K에 양도하고 D의 생산공장 근로자들의 소속을 K으로 변경하는 피고인들의 조치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 내에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근로자들 중 L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D에서 퇴직한 후 K에 새로 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위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K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고 D과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은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일부 피해 회복(피고인들),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음(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D에서 근무하다가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F과의 갈등으로 K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K에 미루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위 근로자들 중 10명에 대하여는 2017. 4.경 근로복지공단에서 6,7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 A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미지급 퇴직금의 담보로 그 소유의 부동산 2필지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 중 1명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전과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한편, 동종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