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고단1552 판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