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03
판결선고
2021.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에 있는 ㈜I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통신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J 개인 공사현장에서 2017. 11. 29.부터 2019. 6. 30.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주휴수당 3,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K, L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7,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의 각 진술기재
예금거래내역서, 특정 전자카드조회, 주휴계산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K, L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2020. 3. 4.자 의견서에 첨부된 각 합의서, 각 거래내역상세보기, 22020. 3. 19.자 의견서에 첨부된 각 소취하서, L가 우편 발송한 합의서(증 제2호증), K이 우편 발송한 합의서(증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K, L가 작성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발송한 각 2019. 11. 14.자 합의서에는 주식회사 I가 2019. 12. 31.까지 근로자 K에게 314만원, 근로자 L에게 415만원을 각 지급하되, 위 금원이 지급된 후 근로자 K, L가 이 문제에 대하여 재차 노동청, 검찰, 법원에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며 만일 그러할 경우 위 금액이 2배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부터 2019. 11. 29. 근로자 L에게 415만원, 2019. 12. 27. 근로자 K에게 314만원이 각 이체된 사실, 근로자 L는 2020. 2. 19.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가소19979)를 취하하고, 근로자 K은 2020. 2. 28.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9가소19993)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조건부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근로자 K, L가 금원이 지급된 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이후 근로자 K, L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근로자 K이 별도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바 없고(오히려 2021.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의사를 밝혔다), 근로자 L는 2020. 3. 4.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K, L와 합의에 따라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확정적인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받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빌딩 2층에 있는 ㈜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통신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J 개인 공사현장에서 2015. 9. 14.부터 2019. 6. 30.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주휴수당 7,5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62,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