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89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E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