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02
판결선고
2020. 4. 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6명을 고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사무국장으로서 인사노무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양권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3.경 위 D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E조합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팀장인 F, G를 불러서 '노조가입은 절대 안된다.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요양보호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한 후, 위 F의 주선으로 2018. 5. 24. 저녁경 위 노조 가입을 고려하는 H, I 등 요양보호사 17명과 조장회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위 요양보호사들에게 '회사는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J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J에 가입하면 영업 못한다', 'J 가입신청서를 파기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소속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7. 저녁경 '위 D' 회의장에서 요양보호사인 조장 15명과 면담하면서 'J에 가입하면 같이 못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8. 6. 11. '위 D' 1층 회의실에서 요양보호사의 노조가입을 팀장과 조장이 주도했다는 이유로 팀장과 조장들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위 D'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F, K의 법정진술
K, H, F,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자료제출(인사알림, 대기발령 등 예고 안내, 대기발령자 명단, 해고예고통지서, 대기발령 관련 메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혼과 이로 인한 재산분할 등이 시설 폐쇄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장기간 근로자들에 대하여 압력을 넣은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점,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