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84
판결선고
2020. 1. 2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21,3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표준근로계약서
급여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영수증, 퇴직금계산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은 매출실적에 따라 1회 지급하는 축하금 성격의 금원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의 임금조항에는 고정급(월 230만원) 외에 '본인이 개척한 회사에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센티브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위 인센티브는 근로계약에 변경이 없는 한 지급조건 충족 시마다 계속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사용자의 재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임금의 평균임금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성과금과 관련된 판결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된 판례로 볼 수 없고, 퇴직금 산정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관할관서 등에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해 문의나 자문을 구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