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9. 20. 선고 2020가합400430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본소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17.부터 2022. 9. 20.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해 생긴 부분의 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해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성남시 일대에서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근무형태 등 임금지급 체계 원고들은 1일 2교대제(예외적으로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최저하한선 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종전 합의 피고는 2009년경 교섭권한이 있는 피고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등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성남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는 2011. 6. 11. 기존의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 조항을 '교대 시간은 오전, 오후 12시로 하며 근무시간은 자유로이 3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고 수정하고, 2014. 8.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4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4. 9. 1.~2015. 8.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1일 195,000원(오전 97,000원, 오후 98,000원)으로 변경하되, 종전과 같이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납금을 1일 84,000원(오전 42,000원, 오후 42,000원) 추가 납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2016. 1.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2. 1.~2016. 8.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사납금을 일부 인상하였는 바, 2015년 임금협정 중 2014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피고는 2016. 12. 13.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1. 1.~2017. 8.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사납금을 일부 변경하였는바, 2016년 임금협정 중 2015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피고는 2017. 11. 16.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7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11. 1.부터 2018. 8. 31.까지)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1일 2시간 40분을 1일 2시간 35분으로 단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경우 사납금을 1일 213,000원(오전 104,000원, 오후 109,000원)으로 인상하였고, 한편, 1일 6시간 40분을 1일 6시간 35분으로 단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경우 사납금을 1일 360,000원(오전 175,000원, 오후 185,000원) 납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1>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피고는 2019. 1.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9. 1. 1.~2019. 8.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사납금을 일부 변경하였는바,<2> 2018년 임금협정 중 2017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7)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4년 내지 201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 소정 근로시간, 1일 사납금의 변경 경과는 다음과 같다(이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마.

2014년 임금협정 이후 원고들의 근무형태 등

1)

2014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 체결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2009년도 단체협약 무렵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2)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40분 또는 2시간 35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받았다.

3)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1. 1.경 이른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지급방식을 기존의 정액사납금제(고정급 +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월급제(고정급 + 실적성과급)로 변경하고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한 2020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20. 1. 1.~2020. 8. 31.)을 체결하였다.

바.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각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

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

원고들은 2016년 6월부터의 최저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임금 내역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해당 항목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기산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표의 '정산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기지급'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35분까지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단체협약에 따른 1일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소정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3> 및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2] 본소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상태와 사납금의 인상 회피 등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4 피고는 2014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2시간 40분으로 변경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5분으로 재차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전・후에 걸쳐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5분으로 정하면서 사납금은 109,500원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정근로시간 내 초과운송수입금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매월 기본급 및 제수당을 포함한 666,970원을 월급으로 지급받게 되나, 2018년도 1인 가구의 월 최저 생계비가 1,003,263원인 사정을 고려하면 추가근로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실시에 따라 택시회사로서는 고정급액수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사납금의 인상으로 인한 초과운송수익금 감소와 직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5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고,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그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는 노·사간의 합의의 자발성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 내용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6 설령,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며,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 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합의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7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된 위 각 임금협정 제4조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단체협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위 각 임금협정 제4조 제2항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실제 원고들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이 위 각 임금협정 제4조 제2항의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같은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고,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일부 원고들의 피고에 입사한 시점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던 도중인 2014년 이후라고 하더라도,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2009년 임금협정상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위 원고들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2 만일 원고들이 2009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에게도 2009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기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임금(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이하 '법정 최저임금'이라고 한다)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산방법

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 12. 31.까지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 기간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반면(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 기간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각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무일수'란 기재 일수와 같은 사실, 이 사건 각 임금 협정에서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로 정하고 있고, 만근일수 이상 근무 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며, 만근일수 초과 근무 시에도 기본급 액수는 동일하게 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만근일수 26일을,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무가 있고 피고에게는 기본급 지급의무가 있는 '월 소정 근로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 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월 소정근로일 26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곱하여 산정된 월 173.3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6일,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고,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시간 수는 위 법리에 따라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된 월 202.29시간[= 위 173.33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이 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이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만 한다)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고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임을 전제로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209시간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209시간은, 1개월 평균 주수인 4.35주에 주당 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포함한 48시간(=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결과(208.8시간)를 반올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2009년 단체협약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만근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도 원고들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73시간 20분(= 6시간 40분 × 26일)이다. 더욱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8. 12. 31.까지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는 근로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도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9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삼을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또한, 원고들은 한 달의 만근일인 26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가 아니고 휴일 근로인 것으로 보이는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이 아니고, 휴일 근로에대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중 만근일인 26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실제 월별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근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 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8. 12. 31.까지는 173.33시간, 2019. 1. 1. 이후는 202.29시간이 되는 점,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6일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173.33시간 또는 202.29시간) × 월별 근로일수(인정일수 포함, 이하 같다) ÷ 만근일 26일(월별근로일수/만근일이 1을 초과하는 경우 1로 본다)]이 된다.

3)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4>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기지급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4)

소결론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원고별 해당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원고들에게 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별지1] 본소 인용금액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이 [별지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기산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소속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표의 '정산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기지급'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지급된 임금 원고들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별지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기존 내역' 중 '임금총액'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위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인 유급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지급되어야

기재 일자에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기지급'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지급된 임금 원고들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별지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기존 내역' 중 '임금총액'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위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인 유급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고,그 중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비교대상 임금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액을 뺀 같은 표 '미지급액'란 기재 상당액이다.

(3)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기존 합계금액 + 각 수당차액'란 각 기재와 같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다)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퇴직금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기간 ÷ 365일, 원 미만 버림)과 같고, 위 금 액에서 같은 표의 '퇴직금차액' 중 '기지급'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별지1] 본소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W과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1] 본소 청구금액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사납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수년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바, 만약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사납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 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택시운전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정급의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 4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원고들은 합의 당시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를 부당이득의 성격을 갖는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

사.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사납금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로 된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연동된 사납금 관련 조항도 당연히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납금을 제외하고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사납금 관련 조항이 무효가 되므로 이를 다시 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는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 또는 2시간 35분으로 단축하되, 1일 6시간 40분 또는 6시간 35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제1의 라. 7)항 기재와 같이 사납금을 추가로 납입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사납금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1일 2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납금과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납금의 차액인 [별지3] 반소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 환채권 상당의 금액이 각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사납금 특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 또는 1일 6시간 40분으로 선택하여 임금 등을 구할 수 있는 선택채권을 가지게 되고,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으로 선택하였으나 이 사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의하여 당초의 선택의 의사표시는 철회하고 1일 6시간 40분으로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1일 2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등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들의 선택채권은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등 채권으로 잔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사납금의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사납금 채권 상당의 금액이 각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일부 무효에 따른 전부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참조).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하며,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 중 일부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하여 다른 측면에서는 위 각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뿐만 아니라 집단적 규범계약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 따라서 단체협약 중 일부가 무효가 될 때 '일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 또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필연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바,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정액사납금제 방식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납금 특약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 또는 2시간 35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일부 인상하면서(제7조 제5항), 1일 6시간 40분 또는 6시간 35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사납금을 추가로 납입하기로(제7조 제6항)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이 피고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항목에는 '소정근로시간 1일 2시간 40분 또는 2시간 35분'만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달리 개별적 근로계약체결 당시 소정근로시간의 선택권에 관하여 설명이 이루어진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2 2018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1일 2시간 35분을 선택할 경우 월 지급액은 666,970원(26일 근무기준), 납부할 사납금은 2,847,000원(= 109,500원 × 26일)인 반면, 소정근로시간 1일 6 시간 35분을 선택할 경우 월 지급액은 1,654,998원(26일 근무 기준), 납부할 사납금은 4,680,000원(= 180,000원 × 26일)으로,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 매달 고정임금을 제외하고 피고에 납부해야하는 사납금이 약 80만 원 이상 증가하는바, 고정급여가 상승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부가적인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후자를 선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3 피고가 실제 원고들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소속 택시근로자들이 위 각 임금협정 제4조 제2항의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해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선택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기한 원고들의 임금채권을 선택채권으로 보더라도, 이 법원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입금법에 위배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보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2009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게 된 결과일 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선택이 무효로 되어 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 아닌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본소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최저임금 미달 임금 원금 및 이에 대한 각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21. 6. 16.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2021. 6. 16.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및 위 돈 중 같은 표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17.부터 피고가 그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2의 사.항 공제 항변 부분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1일 2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납금과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납금의 차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3] 반소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2의 사.항 공제 항변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청구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신(재판장) 김재연 유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