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943
판결선고
2021. 8.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8. 30.경부터 2019. 9.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분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09,99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체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근로한 E의 2019. 9.분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72,580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매월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진술
H, I, J, K, 피고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가맹계약서, 특별계약
(피고인은 2019. 7. 24. 주식회사 자연을담는사람들(이하 ‘본사’라고 한다)과 “C”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 위 계약에는 가맹점 직원의 근로관계, 급여 등에 대하여 본사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인이 고용주로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본사가 C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계속 유지하고, 매출 계좌를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본사에 지급해야 할 시설비 등을 완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이고, 본사 직원은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낙을 받고 자금의 집행을 한 점, 피고인이 C 직원들의 채용이나 임금 등을 결정하고 업무지시를 한 점, C의 영업이익은 대부분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점, 피고인이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본사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무상황을 관리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F을 고소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사업경영주체인 ‘사업주’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