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21. 8. 13.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도 5월분 임금 1,250,000원, 2021년도 6월분 임금 2,500,000원, 2021년도 7월분 임금 2,249,900원, 2021년도 8월분 임금 1,048,387원 등 금품 합계 7,048,2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금품 합계 88,480,281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4,044,269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205,741,595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이 사건 근로자 15인의 각 진정취하서가 2022. 3.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