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17. 선고 2021고단33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골프시뮬레이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20,000,0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5,540,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203,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8,422,4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