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골프시뮬레이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20,000,0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5,540,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203,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8,422,4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