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33
판결선고
2022. 1. 13.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3. 성남시 분당구 상남대로 144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한 다음, 2018. 2. 18.부터 2018. 2. 26.까지 터키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실업인 정일인 2018. 2. 23.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딸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대신 신청하게 하여 2018. 2. 26. 실업급여 1,750,000원(2018. 1. 20.부터 2018. 2. 23.까지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대리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등 참조).
실업인정 신청유형이 인터넷 전송일인 경우 신청인이 직접 실업인정일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내역과 근로제공 여부 등 소득발생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피고인이 터키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에서 위 내용을 피고인의 자녀를 통해 실업급여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대리신청 또는 입력하게 하는 것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장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실업급여 신청 당시 터키에서 B 협력업체 담당자를 만나는 등 재취업활동을 실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터키에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경우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불출석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거나[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실업인정의 특례자를 규정하고 있으며[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수급자격자로 인정하고 있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9호]. 이와 같이 관련 규정에 불출석의 경우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급자격과 실업인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일부 이행하지 못하였다거나 절차상 미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 기만, 은폐의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