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고용하여 게이지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4. 7.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휴업수당 잔액 2020.2월분 1,069,862원, 같은 해 3월분 1,069,862원 합계 2,139,7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10,075,9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사용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0. 2.분 및 2020. 3.분 휴업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근로자 D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2016. 12. 30.을 기준일로 삼아 산정한 130,654원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근로자 D은 2016. 12. 31.부터 2020. 1. 31.까지 요양기간 중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인상률에 맞추어 매년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요양종료일에 적용된 150,413.94원을 평균임금으로 주장한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액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위하여 적용하는 평균임금액과 같다고 볼만한 명시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의 규정이 없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4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을 대비하여 보면, 평균임금의 조정 방법에 차이를 보이는 점(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 평균임금의 조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제36조 제3항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에서 이 사건과 같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1년을 초과하여 요양한 후 퇴직한 경우 휴업수당과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상이한 견해가 제시될 여지가 충분하고(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바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대하여는 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조항이 없고,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조정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이 그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어느 한쪽의 해석이 확립된 법리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나 노무사, 고용노동청 등에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평균임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휴업수당,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이상 휴업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채성호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