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660,000원, 원고 B에게 99,670원, 원고 C에게 107,340원, 원고 D에게 1,050,000원, 원고 E에게 1,39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6. 2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H은 G의 대표이사이자 'I'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20. 8. 20.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으로부터 K(주) 평택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고 한다)를 도급금액 1,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였다.
피고는 2020년 10월경 G에게 이 사건 원공사 중 골조공사(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379,8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2020. 11. 10.경 이 사건 원공사 중 골조공사(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형틀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철근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50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G은 2021. 4. 11.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였다.
H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G이 계약하여 시행한 공사 내용 중 2021. 4. 11.자로 타절한 부분을 제외하고 잔여공사분을 2021. 4. 12.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107,980,000원으로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2021. 4.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잔여 기성지급금을 3월 기성 100,000,000원을 장비투입비 및 용역투입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4월 기성 60,000,000원을 장비투입비 및 용역투입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조경옹벽15,000,000원, L 17,240,000원을 월별 공제 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기성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과 H은 2021. 5. 5. 피고와 사이에 'G과 H이 2021. 3. 기성에 한하여 80,000,000원을 2021. 5. 6. 지급받고 잔여공사 마무리까지 일체의 작업중지 및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하루라도 작업 중단시 모든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피고에서 직영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4월부터 발생한 기성에 대하여는 J에서 지급한 금액(내역서 기준)을 %에 맞춰 5일 이내 지급받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성지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2021. 5. 6. G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G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20. 12. 2.부터 2021. 6. 12.까지, 원고 B은 2020. 12. 1.부터 2021. 6. 2.까지, 원고 C은 2020. 12. 1.부터 2021. 6. 2.까지, 원고 D은 2020. 12. 2.부터 2021. 5 29.까지, 원고 E은 2020. 12. 3.부터 2021. 6. 2.까지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에서 목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들
G은 2021. 4. 11.까지, 2021. 4. 12.부터는 개인사업자 H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건설업자가 아닌 G과 H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하였던 직상 수급인(등록건설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2021. 4. 11. 이전의 임금에 대하여는 G과 연대하고, 2021. 4. 12.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는 H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른 임금지급채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G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등 원천징수액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 원고들은 G 소속 근로자들인데, 피고가 2021. 4. 12. 이후에는 G의 직상 수급인이 아니어서 2021. 4. 12. 이후 부분은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결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이 2021. 4. 11.까지, 2021. 4. 12.부터는 개인사업자 H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였고, G과 H은 등록건설업자가 아닌 사실, 당초 G에 고용되었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에서 목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H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한 이후에는 H의 지휘, 감독 아래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G과 H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청구취지 기재 임금액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건설업자가 아닌 G과 H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던 직상 수급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2021. 4. 11. 이전의 임금에 대하여는 G과 연대하고, 2021. 4. 12.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는 H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G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리에 따르면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인 G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등 원천징수액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는 이외에도 원고들이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도 근로를 제공하여 피해를 확대시켰기 때문에 70%~80%의 과실상계가 되어야 한다거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660,000원, 원고 B에게 99,670원, 원고 C에게 107,340원, 원고 D에게 1,050,000원, 원고 E에게 1,39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21.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