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469,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3. 11. 1.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12. 12. 피고가 시공하던 상가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베란다 지붕 판넬작업을 수행하던 중 밟고 있던 판넬이 주저앉아 약 2.4m 아래로 추락하여 좌측 족관절부 양과골정,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유착성 관절낭염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9. 12. 12. C병원에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2020. 4. 27. D병원에서 관절경하 이완술, 견봉성형술 및 변연절제술을 각 받았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1. 8. 14.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33,799,200원, 요양급여 24,256,520원 및 장해급여 10,037,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현재 골절의 부정유합 및 외상 후 관절염으로 보행시 통증과 함께 발목관절의 움직임에 일부 제한이 있는 상태로서 영구적으로 1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1>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추락방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E(상호: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는바, 원고는 E에게 고용되어 E의 지시를 받아 판넬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
판단
고용계약의 성립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합계 68,093,220원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피고로부터 일당 3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 판넬 및 자동문 작업을 수행한 사실, E은 위 용접 등 작업에 투입할 추가인원으로 사촌형제인 원고를 데려와 위 용접 등 작업을 함께 수행한 사실,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있는 피고의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위 용접 등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E의 지시를 받아 작업한 사실, 피고는 E의 일당뿐만 아니라 원고의 일당(250,000원<2>)도 자신이 직접 지급한 사실<3>,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이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확인원(갑 제2, 5호증)에 원고의 소속사업장은 "㈜B/건설 일괄"로 사업주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H"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도급대금 등 구체적인 하도급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는 E이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또는 피고의 지시에 위반하여 원고를 작업인부로 데려왔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전에 피고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작업중지 등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일당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처리해 준 점<4>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위 규칙 제42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로서 자신의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약 2.4m 높이의 베란다 지붕 판넬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비계 조립식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등을 제대로 갖추어 주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에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보호장구가 비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보호장구 착용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안전장비 착용을 거부하고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는 안전보호장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설령 앞서 본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E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위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이다].<5>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공제 및 과실상계 전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21. 8. 14.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33,799,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아래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위 휴업급여 지급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21. 8. 15.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일실수입계산표 기재와 같이 28,975,503원이 된다.
생년월일 및 성별: I생 남자
소득: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65세가 되는 2027. 12. 5.까지 월 22일
노동능력상실률: 14%
공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10,037,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장해급여는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2020. 9.경부터 2021. 5.경까지 다른 현장에서 일하며 얻은 소득 및 위 휴업급여 33,799,200원도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0. 9.경부터 2021. 5.경까지 다른 현장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의 일실이익의 손해액에서 휴업급여금을 공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6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입은 위 휴업급여 지급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과실상계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위 작업발판 등의 제공을 요청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계산: 9,469,001원[= (28,975,503원 - 10,037,500원) × 50%, 원 미만 버림]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장기간 수술 및 통원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원고의 연령 및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4,469,001원(= 일실수입 9,469,001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종선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218690
판결선고
2023. 11.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별지
각주1) 일실수입 18,938,003원 + 위자료 12,061,997원
각주2) 실제 지급액은 사업소득세 3.3% 상당액인 8,250원을 공제한 241,750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일반사업자로서 위와 같이일당에서 사업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신의 사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사업장에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각주3) 피고는, 원래 E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일당을 E의 요청으로 피고가 형식적으로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아무런 증거가 없다.
각주4)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황이 없던 와중에 원고가 급박하게 요구하여 산재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산재처리를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각주5)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