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8,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3.부터 2023. 11. 2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03,666,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71,684,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1,750,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들이, 나머 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21. 9. 23. 설립되어 인테리어 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2007. 8. 16.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인테리어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는 2022. 1. 14.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인테리어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B은 피고 E에서 경영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하였고 현재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C은 원고 B의 남편으로 피고 E에서 시공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고 'G' 상호의 사업자의 대표이다. 원고 D은 원고 B의 동생으로 피고 E에서 경영지원,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E의 대표이사인 H과 피고 F의 대표이사인 I은 부부이다.
원고 B 등의 퇴직 및 약정금 지급 합의
원고 B, C은 피고 E에서 2021. 9. 30.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D도 그 무렵까지 근무하였다.
원고 A과 피고 E는 2021. 10. 12. 원고 B이 담당하는 고객들의 계약 이관 및 이관 대상 고객으로부터 위 피고가 지급받은 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피고 E는 같은 달 14.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정산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다.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 E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12. 21. 원고 B, C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결정(2022카단1714호)을, 2023. 1. 5. 원고 C을 상대로 채권가압류결정(2022카단1722호)을, 같은 날 원고 B을 상대로 자동차가압류결정(2022카단1723호)을, 같은 달 26. 원고 B, C을 상대로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22카단30035호)을 각 받았다.
원고 B, C은 위 1)항 기재 각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3. 3. 5. '원고 B은 2015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개인 계좌로 피고 E의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그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 E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위 피고에게 지급하여 왔는바, 원고 B, C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고 E가 주장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E의 규모, 매출현황, 영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 E의 대표이사 등은 위 피고의 공사대금이 상당기간 동안 개인 계좌로 송금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2022카단1722호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고 E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등 위 1)항 기재 각 가압류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위 피고의 가압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관련 가압류 사건'이라 한다).
H은 원고 B, C, 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경찰청은 2023. 5. 5. '원고 B 명의 계좌에 피고 E의 고객들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금액을 특정하는 것도 어렵다. 원고 B이 피고 E에서 근무한 기간, 자금관리를 위임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개인 계좌 혼용에 대하여 H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9,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451,596,834원 및 그중 347,93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3,666,834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82,433,221원 및 그 중 71,684,835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748,386원에 대하여는 2021.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2,333,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 16,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 원고 A과 피고 E는 이관 대상 고객들이 위 피고에게 지급한 81,400,000원을 정산하기로 하였고, 원고 A이 고객당 디자인비 3,000,000원씩을 공제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공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A에게 약정금 89,540,000원(= 위 81,400,000원 + 부가가치세 8,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
피고 E는 원고 B의 횡령 등을 모른 채 원고 A과 이 사건 정산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착오 내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정산약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정산공문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 E와 원고 A은 고객당 디자인비 3,000,000원씩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 E는 이관 대상 고객 중 M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고 M에게 5,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위 고객에 관한 정산금 4,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Q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피고 E는 부가가치세가 1,2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정산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1 관련 가압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B, C의 횡령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고 E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경찰도 원고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점, 2 달리 원고 B이 횡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3 원고 B의 횡령행위 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관 대상 고객으로부터 피고 E가 지급받은 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정한 이 사건 정산약정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 B의 횡령행위 등의 유무가 이 사건 정산약정의 중요부분이라거나 동기의 착오로서 원고 A에게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횡령행위 등을 묵비한 것이 이 사건 정산약정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약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착오 내지 기망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산금의 범위
이관 대상 고객인 M에 관한 정산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A과 피고 M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가 2021. 11. 25. M에게 5,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약정에 기한 정산금 중 M에 관한 정산금은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M이 피고 E에 지급한 공사대금 7,000,000원과 위 피고가 반환한 5,000,000원의 차액인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 E가 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M이 아니라 원고 A이 피고 E에게 위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A과 피고 E 사이에 고객당 3,000,000원의 디자인비를 공제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1 이 사건 정산공문에 '2021 10. 12. 이관 고객에 대한 계약금에서 디자인비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 A 측에서 디자인 비 공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2 원고 A 측은 2021. 11. 23. 피고 E를 상대로 이 사건 정산약정에 기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에서 원고 A 측은 피고 E가 고객당 디자인 비 3,000,000원씩을 공제하여 산정한 63,140,000원만의 지급을 구한 점, 3 원고 B은 피고 E에 재직하던 중 이관 대상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 체결에 대하여 피고 E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공제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과 피고 E 사이에 고객당 디자인비 3,000,000원씩을 공제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산정할 때 고객당 디자인비 3,000,000원씩을 공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 E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1,200,000원을 공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2021. 8. 18. 주식회사 R를 상대로 품목이 공사비인 공급가액 12,000,000원, 세액 1,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이관 대상 고객인 Q와 관련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소결 피고 E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정산약정에 기한 정산금으로 58,740,000원(= 이 사건 정산공문 기재 정산금 63,140,000원 - M 관련 정산금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B
원고 B은 피고 E에서 퇴사하면서 피고 E에 위 피고가 발행한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0,000주를 15,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피고 E는 원고 B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B은 2017. 2. 28.부터 2018. 5. 31.까지 피고 E 및 H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2. 28.부터 2018. 6. 1.까지 위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82,93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E는 원고 B에게 차용금 및 구상금 합계 332,93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 B은 피고 E에서 2004. 3. 1.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한 후 2021. 10. 1. 퇴직하였다. 피고 E는 원고 B에게 퇴직금 91,333,476원[= 평균임금 173,007원{=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15,000,000원 + 전년도 연차수당 916,667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0일 × (근속일수 6,423일 / 365일)], 미사용 연차수당12,333,358원(= 통상임금 166,667원 × 연차일수 74일), 합계 103,666,83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B에게 합계 451,596,834원(= 주식매매대금 15,000,000원 + 차용금 및 구상금 332,930,000원 +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103,666,8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
피고 E는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적이 없고, 원고 B은 여전히 이 사건 주식 30,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법 제341조에 따라 피고 E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원고 B의 주식매매대금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E와 H은 원고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 원고 B은 피고 E의 고객들로 하여금 원고 B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위 돈을 횡령하였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 E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다. 원고 B의 대여금 및 구상금 청구도 이유 없다.
판단
주식매매대금 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이 사건 주식 30,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위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이 500원인 사실, '원고 B이 보낸 이 사건 주식 30,000주에 대한 양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아 피고 E에 보냈다'는 취지의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실, 원고 B 측은 2021. 11. 23. 피고 E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30,000주의 매매대금으로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가)항 기재 사정만으로는 원고 B과 피고 E 사이에 주식매매 여부 및 그 대가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들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23. 7. 5. 자 피고들 문서제출명령회신 참조)에 의하면 피고 E가 분당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21년도 및 2022년도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B이 이 사건 주식 3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원고 B과 피고 E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대여금 및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명의 계좌에서 2017. 2. 28.부터 2018. 5. 31.까지 피고 E에 총 183,000,000원, H에게 2017. 3. 6. 및 2018. 4. 28. 총 67,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원고 B 명의 계좌에서 2017. 2. 28.부터 2018. 6. 1.까지 도장, 가구, 철거 등 하청업체에 합계 82,930,000원이 이체되었고, 그중 72,500,000원은 피고 E가 수행한 공사에 관하여 지급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6, 22호증, 을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1 원고 B은 2017년 이전부터 피고 E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위 피고의 고객이 지급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거나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E 내지 하청업체로 돈을 보내기도 하는 등 자신의 계좌를 피고 E의 업무에 활용하였던 점, 2 2017년 및 2018년 무렵 원고 B의 월급은 3,000,000원 정도이고, 원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5.경 총괄이사로 승진하였으나 H으로부터 지휘·감독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원고 B의 급여 및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 B이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고 차용증 등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3억 원이 넘는 돈을 피고 E 측에 대여하거나 피고 E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3 원고 B이 피고 E에서 퇴사하기 전에 위 피고 측에게 대여금 및 구상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 기재 사정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 E에 대하여 대여금 내지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인정사실 갑 제2, 9,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2004. 3. 1. 피고 E에 입사하여 2021. 9. 30.까지 재직한 사실, 원고 B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이 15,000,000원(= 2021. 7. 15. 5,000,000원 + 2021. 8. 13. 5,000,000원 + 2021. 9. 15. 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금
근로기간: 17년 7개월(2004. 3. 1.부터 2021. 9. 30.까지) (나) 1일 평균임금: 191,387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0% 이상 출근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원고 B은 전년도 연차수당 916,667원이 포함됨을 전제로 1일 평균임금이 173,007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21. 9. 30.까지 근무한 원고 B에 대하여 전년도 연차수당 916,667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근거가 없고, 위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원고 B의 1일 평균임금은 163,043원(=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15,000,000원 / 92일)이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 B의 통상임금은 일 191,387원(= 월 5,000,000원 / 209시간 × 8시간)이므로, 1일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액인 191,387원으로 하여야 한다.
퇴직금액: 91,333,476원 원고 B의 퇴직금은 100,956,642원[= 1일 평균임금 191,387원 × 30일 × (17년 + 7월/12월)]이나, 위 원고가 퇴직금으로 91,333,47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만을 인정한다.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규정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미사용 연차일수: 76일 원고 B이 2004. 3. 1. 피고 E에 입사하여 매년 80% 이상 출근하였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18. 3. 1. 연차 22일이,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19. 3. 1. 연차 22일이,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0. 3. 1. 연차 23일이,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1. 3. 1. 연차 23일이 각 발생하여 합계 90일의 연차가 있다. 원고 B이 그중 14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1> 원고 B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총 76일이다.
통상임금: 일 191,387원[위 (2)의 (나)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2>] (라) 미사용 연차수당액: 12,333,358원 원고 B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14,545,412원(= 통상임금 일 191,387원 × 76일)이나, 위 원고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12,333,35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만을 인정한다.
소결 피고 E는 원고 B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03,666,834원(= 퇴직금 91,333,476원 + 미사용 연차수당 12,333,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C
원고 C은 피고 E에서 2011. 7. 1.부터 2021. 9. 30.까지 근무한 후 2021. 10. 1. 퇴직하였는데, 피고 E는 원고 C에게 퇴직금 58,118,193원[= 평균임금 188,813원{=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16,500,000원 + 전년도 연차수당 870,833원) / 92일} × 30일 × (근속일수 3,745일 / 365일)], 미사용 연차수당 13,566,642원(= 통상임금 183,333원 × 미사용 연차일수 74일), 합계 71,684,83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C은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 자재 납품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E에 10,748,386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 및 시공하였으나, 피고 E는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C에게 합계 82,433,221원(=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71,684,835원 + 자재비 및 시공비 10,748,3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
원고 C이 주장하는 입사일 및 근속일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 E는 원고 C이 주장하는 10,748,338원 상당의 자재비 및 용역비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판단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인정사실 갑 제11,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은 2020. 12. 31. 피고 E 명의의 10년 근속상을 받은 사실, H이 작성한 고소장에 원고 C이 2011. 7. 1. 피고 E에 입사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원고 C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이 16,500,000원(= 2021. 7. 15. 5,500,000원 + 2021. 8. 13. 5,500,000원 + 2021. 9. 15. 5,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금
근로기간: 10년 3개월(2011. 7. 1.부터 2021. 9. 30.까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이 2011. 7. 1.부터 2021. 9. 30.까지 피고 E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일 평균임금: 210,526원 원고 C은 전년도 연차수당 870,833원이 포함됨을 전제로 1일 평균임금이 188,813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법원 2009다86246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21. 9. 30.까지 근무한 원고 C에 대하여 전년도 연차수당 870,833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근거가 없고, 위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원고 C의 평균임금은 179,347원(=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16,500,000원 / 92일)이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원고 C의 통상임금은 일210,526원(= 월 5,500,000원 / 209시간 × 8시간)이므로, 1일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액인 210,526원으로 하여야 한다.
퇴직금액: 58,118,193원 원고 C의 퇴직금은 64,736,745원[= 1일 평균임금 210,526원 × 30일 × (10년 + 3월/12월)]이나, 위 원고가 퇴직금으로 58,118,19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만을 인정한다.
미사용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일수: 74일 원고 C이 2011. 7. 1. 피고 E에 입사하여 매년 80% 이상 출근하였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18. 7. 1. 연차 18일이,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19. 7. 1. 연차18일이,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0. 7. 1. 연차 19일이,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1. 7. 1. 연차 19일이 각 발생하여 합계 74일의 연차가 있다. 원고 C이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C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74일이다.
통상임금: 일 210,526원[위 (2)의 (나)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다) 미사용 연차수당액: 13,566,642원 원고 C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15,578,924원(= 통상임금 일 210,526원 × 74일)이나, 위 원고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13,566,642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만을 인정한다.
자재비 및 시공비 청구에 관하여 피고 E가 거래내역서(갑 제12호증의
기재 자재 등을 납품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원고 C 측에서 작성한 거래내역서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C의 피고 E에 대한 10,748,386원의 자재비 및 시공비 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피고 E는 원고 C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71,684,835원(= 퇴직금 58,118,193원 + 미사용 연차수당 13,566,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D 원고 D은 피고 E에서 2020. 7. 22.부터 2021. 10. 5.까지 근무한 후 같은 달 6. 퇴직하였는데, 피고 E는 원고 D에게 2021. 10. 1.부터 같은 달 6.까지의 임금 583,333원[= 3,500,000원 × (5일/30일)], 미사용 연차수당 1,750,005원(= 통상임금 116,667원 × 15일), 합계 2,333,33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D에게 2,333,3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 원고 D은 사직서를 제출한 2021. 9. 6.까지만 근무하였고, 원고 D의 고정급은 월 3,000,000원이다.
판단
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 D은 2021. 10. 1.부터 2021. 10. 5.까지 연차를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의 퇴직금 산정내역(갑 제10호증의 1)의 '정산퇴사란'에 '2021. 10. 5.'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7, 2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1 원고 B, C 등 원고 D과 함께 피고 E에서 퇴사한 사람들은 2021. 9. 30.까지 근무한 후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사한 점, 2 피고 E의 연차대장에 원고 D이 2021년 10월에 연차를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D이 피고 E에서 2021. 10. 5.까지 재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021. 9. 30.까지 재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D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인정사실 갑 제10, 2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D이 2020. 7. 22. 피고 E에 입사한 사실, 원고 D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이 9,500,000원(= 2021. 7. 15. 3,000,000원 + 2021. 8. 13. 3,000,000원 + 2021. 9. 15. 3,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가)항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 D은 2020. 9. 30.까지 피고 E에서 근무하였다.
미사용 연차일수: 20일 원고 B이 2020. 7. 22. 피고 E에 입사하여 매년 80% 이상 출근하였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D은 2020. 7. 22.부터 2021. 7. 21.까지 11일의 연차가 있고, 위 기간의 근무에 대하여 2021. 7. 22.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합계 26일의 연차가 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등 참조). 원고 D은 연차 11일을 사용하였음을 자인하는데, 그중 5일은 위 원고의 재직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2021. 10. 1.부터 2021. 10. 5.까지에 대한 것이므로, 결국 6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갑 제22호증 피고 E의 연차대장에는 5일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D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20일이다.
통상임금: 일 133,971원 원고 D의 통상임금은 일 133,971원(= 퇴직일 무렵 임금 월 3,500,000원 / 209시간 × 8시간)이다.
미사용 연차수당액: 1,750,005원 원고 D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679,420원(= 통상임금 일 133,971원 × 20일)이나, 위 원고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1,750,00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만을 인정한다.
소결 피고 E는 원고 D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1,750,0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결 피고 E는, 원고 A에게 약정금 58,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를 약속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10. 2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103,666,83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71,684,83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1,750,00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H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배우자인 I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 E와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는 피고 F를 설립하였고, 피고 E가 피고 F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 F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고, 피고 F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 E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 F는, 원고 B 등이 피고 E를 상대로 약정금, 주식매매대금, 대여금, 자재비 및 시공비 등의 지급을 구한 이후인 2022. 1. 14. 설립되었고, 목적 및 영위하는 사업이 피고 E와 동일 내지 유사하며, 그 대표이사 I은 피고 E의 대표이사 H의 배우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2022. 4. 5. 본점을 이전하기 전에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건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피고 F의 법인격이 피고 E의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E가 2022. 4. 5. 본점을 이전하기 전에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건물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피고 F의 법인격이 피고 E의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열(재판장) 고지은 김동일 각주1) 원고 B은 2023. 6. 2. 자 원고들 준비서면에서 미사용 연차일수가 88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연차 14일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74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고, 2023. 11. 21. 자원고들 참고서면에서도 미사용 연차일수가 74일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갑 제21호증 피고 E의 연차대장에는 원고B이 빠져있어 위 연차대장만으로 원고 B의 자인에 반하여 위 원고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의 연차사용일을 14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2)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한 전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000,000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수당이 발생한 전체의 기간동안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가합402652
판결선고
2023. 11. 2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