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29
판결선고
2022. 11.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한 D의 미사용연차수당 1,474,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16,012,702원 및 지연이자 4,166,648원과 2011. 1. 3.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한 D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14,462,077원 및 지연이자 3,005,171원 등 2명의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7,646,5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가 각 작성한 진술서
각 퇴직금(확정기여형)산정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 및 입출거래내역, '21년 연차휴가 관리대장(D), 각 퇴직연금 부담금 월별 입금내역,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미지급 수당 및 미납 부담금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해 근로자들 에게 대지급금으로 일부 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일부 감액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