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3고단2992)
피고인은 2023.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강원 강릉시 B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B 호텔’의 실 소유자이다. 위 호텔의 창호 리모델링 등 공사를 완료하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를 해결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만한 뚜렷한 방안도 없었던 상태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7.경부터 2018. 6. 1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의 창호 리모델링 등 공사를 하게하고 대금 합계 75,944,5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