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69
판결선고
2024. 5. 2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부터 2022.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319,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부터 2022.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505,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서, 퇴직금산정내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근태내역, 2022년 8월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D의 근로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D의 일방적 퇴사와 불성실한 업무인계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D가 2개월의 퇴사 통보기간을 준수하였다면 미사용했던 연차를 충분히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D의 미사용 연차 수당이 505,260원임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등 참조).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금품청산의무위반 행위를 구성한다.
피고인은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의 근로계약서 제8조 제3항의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강행법규에 정면에 반하는 내용으로 그 효력이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자료들 내지 그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인 주장의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이유로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피고인의 보상의무를 면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분쟁의 경위, 미지급한 액수, 고소인의 진정 경위,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지급 거절로 든 사유, 지급을 미루고 있는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