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8.부터 2022. 3. 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9.~2022. 3. 임금 30,094,851원과 휴업수당 2,039,023원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명에게 임금합계 84,869,606원과 휴업수당 합계 6,874,683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8.부터 2022. 3. 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5,422,373원을 비롯하여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3명에게 퇴직금합계 13,970,319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 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 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였다)
판사 허용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